더불어민주당 이원택(50·김제부안)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져 향후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 만료 하루 앞둔 지난 14일 이원택 의원을 사전 선거운동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12월 김제의 한 마을 경로당에서 당시 김제시의회 온주현 의장과 함께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당부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는 이 의원과 공천경쟁을 벌이던 김춘진 전 의원이 이를 문제 삼아 검찰에 고발장을 내면서 이루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