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택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 기사입력 2020.10.16 14:17
  • 최종수정 2020.11.01 15:01
  • 기자명 이서노 기자
이원택 의원.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원택(50·김제부안)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져 향후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 만료 하루 앞둔 지난 14일 이원택 의원을 사전 선거운동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12월 김제의 한 마을 경로당에서 당시 김제시의회 온주현 의장과 함께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당부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는 이 의원과 공천경쟁을 벌이던 김춘진 전 의원이 이를 문제 삼아 검찰에 고발장을 내면서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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