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 교통사고 조사 번복 논란…하루 새 피해자가 가해자로

A씨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사고 조작 냄새가 난다” 의혹제기
부안경찰서 관계자 “애매한 영상은 관점을 어디에 두고 보느냐에 차이가 있다”
“도로교통공단에 속도 의뢰하고, 지방청에 현장 재조사 요청할 계획이다” 해명

  • 기사입력 2021.01.17 20:40
  • 최종수정 2021.01.17 20:54
  • 기자명 이서노 기자

부안경찰서 교통사고 조사 결과가 하루 새 뒤바뀌면서 번복 논란이 일고 있다.

최초 경찰 조사 결과는 개인택시 기사 A씨가 교통사고 피해자로 판명이 났는데 조사관이 바뀐뒤 다음날 가해자로 뒤바뀐 것.

A씨 등에 따르면 지난 12월 16일 국도 30호선 부안경찰서 방향 진입로 부근 도로상에서 A씨의 개인택시 차량과 소나타 차량이 추돌했다.

두 차량은 변산방향에서 부안방향으로 진행 중인 상황이었고, A씨의 차량은 2차선, 소나타 차량은 1차선으로 운행 중이었다.

그런데 앞서가던 소나타 차량이 방향지시등도 켜지 않고 A씨가 주행하던 2차선으로 진로를 급변경했다.

이를 본 A씨는 소나타 차량을 피해 반대차선으로 진로를 변경했는데 그와 거의 동시에 소나타 차량도 A씨와 같은 방향으로 진로를 변경하면서 급제동까지한 상황.

A씨는 사고를 피하기 위해 급제동을 했지만 제동 거리가 짧아 소나타 차량과 추돌했다.

이 사고 장면은 A씨 차량에 부착된 블랙박스에 고스란히 담겼고 부안경찰서 조사관들은 이 블랙박스 영상을 토대로 피해 차량과 가해 차량을 판별했다.

이날 두 명의 조사관이 A씨가 차량 수리를 맡긴 자동차공업사에서 블랙박스 영상을 분석했고, 소나타 차량은 가해차량, A씨 차량을 피해차량으로 봤다.

그리고 사고는 보험처리 하는 선에서 마무리 됐다.

또 소나타 차량 보험사에서도 대물 피해에 대해서는 100%보상해주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그런데 A씨는 다음날 정 반대되는 상황을 맞았다.

부안경찰서의 또 다른 조사관으로부터 A씨의 차량 속도가 빨라 가해자라는 얘기를 들었고, 대물 피해에 대해서 100% 보상해주겠다던 상대 차량 보험사측에서도 자신들이 피해차량이라고 주장하고 나선 것.

이처럼 A씨는 피해자에서 가해자로 바뀌자 억울하다는 입장을 보이며 사고 조작 의혹까지 제기하고 있다.

A씨는 “(조사관이 바뀐뒤 피해자에서 가해자가 되니) 너무나 억울하다”며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사고 조작 냄새가 난다”며 강한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00공업사에서 연락해 00조사관하고 한 분 더 왔다”면서 “제 자동차 블랙박스 동영상을 보고 나서 소나타 기사가 1차선에서 2차선으로 갔다가 다시 1차선으로 끼어들어 급제동했으니까 소나타 기사가 잘못한 것이라고 했고, 또 보험사에서도 대물은 100% 보상해주겠다고 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A씨는 “다음날 전화가 걸려와 받았더니 사고 조사관이 바뀌었고, OO조사관이라고 하면서 어제 사고가 제가 잘못했다고 얘기를 했다. 그래서 제가 왜 잘못했냐고 물었더니 속도를 줄여야 하는데 너무 빨리갔다고 했다고 했다”며 “그전에는 소나타 차량 보험사에서 그런 게(피해자라고 말한적) 없었는데 자기내들이 피해자라고 해서 내가 경찰서에 쫒아가서 따졌다”고 했다.

이어 A씨는 “경찰서에서 당신 내들이 결론을 내서 언저리를 줬으니까 차까지 고쳐준다고 한 사람들이 피해자라고 한다. 왜 그 사람들이 피해자냐, ㅇㅇ조사관이 소나타 차량이 잘못하고 그랬다고 마무리 짓고 왔는데 조사관이 왜 바뀌냐, 조사관이 바뀌는 게 이상하지 않느냐, 이상한 눈으로밖에 볼 수 없지 않느냐, 내가 그랬다”고 했다.

A씨는 또 “사건이 바뀌려면 조사관이 바뀐다”고 제차 의혹을 제기하면서 “(처음 조사관이) 당직이면 자기가 끝을 내지 말고 조사만 해서 내가 조사관이 아니니까 다음 조사관이 담당자니까 이 사람이 최종적인 것은 결론을 내릴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가야지 싹 마무리 짓고 다음날 번복하는 것은 말인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부안경찰서는 A씨의 사고 조작의혹 등에 대해 부인하며 가피해자가 바뀐 상황을 설명했다.

부안경찰서 관계자는 “자동차 공업사에 있는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했다. 영상을 봤을 때 애매했는데 택시기사를 피해자로봤다”면서 “애매한 영상은 관점을 어디에 두고 보느냐에 따라 바뀌는 일이 있다. 저는 차량 움직임의 좌우 상황의 관점으로 봤고, 다른 조사관은 앞뒤 상황을 중점으로 봤다. 택시기사 주의의무가 (잘못이) 많은 것으로 보여져 가해자로 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정확한 판단을 위해 도로교통공단에 속도(가 얼마나 되는지)를 의뢰 했고, 이 결과를 봐서 전북지방청에도 현장재조사를 의뢰하겠다”면서 조사관이 바뀐 것과 관련해서는 “근무 교대를 하면서 그날 근무자에게 사고 업무를 인계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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