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군민안전보험 확대 시행…코로나 감염병 사망 항목 추가

  • 기사입력 2021.01.20 18:23
  • 최종수정 2021.01.20 18:25
  • 기자명 이서노 기자

부안군 전 군민을 대상으로 한 군민안전보험이 2020년도에 이어 올해에도 시행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감염병 사망 항목을 추가함으로써 보장범위를 더욱 넓혔다.

가입기간은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부안군에 따르면 군민안전보험은 부안군에 주민등록을 둔 주민이 사고나 범죄 등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생활안전정책이다.

지난해 한 해에만 폭발화재, 농기계사고, 익사 등 9건의 사고에 5300여 만원이 지급됐다.

대상자는 주민등록 전입 시 자동 가입되고 보험기간 중 전출자는 자동 해지된다.

보험금은 2200여만원으로 군이 일괄 납부하고 사고일로부터 3년 내에 관련 서류를 첨부해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청구하면 최고 1000만원 한도 내에서(스쿨존 사고 3000만원, 의사상자 1억 5000만원)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보장내용은 자연재해 사망(일사병·열사병·저체온증 포함),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뺑소니·무보험차 상해사망, 뺑소니·무보험차 상해후유장해, 강도 상해사망, 강도 상해후유장해, 익사사고 사망, 의료사고 법률지원,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의사상자 상해보상금,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농기계사고 상해후유장해, 감염병 사망(코로나19·중증혈소판감소 등) 등 16종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안군 안전총괄과나 읍면사무소(총무팀)에 문의하면 된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