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전 군민을 대상으로 한 군민안전보험이 2020년도에 이어 올해에도 시행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감염병 사망 항목을 추가함으로써 보장범위를 더욱 넓혔다.
가입기간은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부안군에 따르면 군민안전보험은 부안군에 주민등록을 둔 주민이 사고나 범죄 등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생활안전정책이다.
지난해 한 해에만 폭발화재, 농기계사고, 익사 등 9건의 사고에 5300여 만원이 지급됐다.
대상자는 주민등록 전입 시 자동 가입되고 보험기간 중 전출자는 자동 해지된다.
보험금은 2200여만원으로 군이 일괄 납부하고 사고일로부터 3년 내에 관련 서류를 첨부해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청구하면 최고 1000만원 한도 내에서(스쿨존 사고 3000만원, 의사상자 1억 5000만원)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보장내용은 자연재해 사망(일사병·열사병·저체온증 포함),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뺑소니·무보험차 상해사망, 뺑소니·무보험차 상해후유장해, 강도 상해사망, 강도 상해후유장해, 익사사고 사망, 의료사고 법률지원,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의사상자 상해보상금,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농기계사고 상해후유장해, 감염병 사망(코로나19·중증혈소판감소 등) 등 16종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안군 안전총괄과나 읍면사무소(총무팀)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