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고창 다툼에…애꿎은 양식어민들만 내쫓겨

부안군, 지난해 말 관내 어촌계 등에 곰소만 일대 282.5㏊ 양식업면허 내줘
부안군 “합법적인 조치”…어민들 “우리가 수년전부터 하던 양식장”
전북도 “행정심판 결과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지만” ‘난감’
이 같은 상황 발생한 이유는…부안·고창 해상구역경계 분쟁이 주요원인

  • 기사입력 2021.04.04 20:35
  • 최종수정 2021.04.04 20:36
  • 기자명 김태영 기자
곰소만 해역.

부안군과 고창군 간 다툼으로 애꿎은 양식어민들이 내쫓기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다.

곰소만 패류양식장 얘기다.

부안군은 지난해 12월 부안군내 어촌계 2곳 등에 곰소만 일대 282.5㏊ 규모의 해역에 양식업면허를 내줬다.

이들 어촌계 등이 어장이용개발계획 승인을 신청했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중 상당한 면적이 이미 수년전부터 고창군에서 받은 어업면허로 양식업을 하고 있는 양식장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고창군에서 합법적으로 허가를 받아 양식업을 하고 있는 어민들에겐 마른하늘에 날벼락인 셈이다.

양식어민들은 이들 지역을 최장 2038년까지 운영할 수 있어 그 동안 꾸준히 패류종자를 방류하는 등 수십억 원을 투자해 양식장을 조성·관리해왔다.

어민들은 이런 이유에서 부안군이 이 지역에 양식업면허를 내준 것은 엄염한 이중 허가라며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등 강력반발하고 있다.

행정심판을 청구한 한 어민은“이번에 부안군이 내준 곳은 우리가 수년전부터 허가를 받아 패류 양식업을 하고 있는 양식장”이라며 “우리들이 그동안 수십억원을 들여 운영해오던 곳을 사전 조율 없이 하루아침에 다른 사람들에게 내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실제 이들 어민들 주장이맞는지 부안뉴스가 확인한 결과 이 지역 수십㏊는 부안군이 이번에 내준 양식면허와 고창군이 지난 2015~2018년 내준 양식면허와 중복돼 있었다.

하지만 부안군은 헌법재판소가 지난 2019년 해상경계를 정해준 만큼 면허허가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부안군 관계자는 “이번 면허허가는 전북도 등의 승인에 따른 것으로 전혀 문제가 될게 없다”면서“헌재가 수역을 정해준 만큼 권한 행사는 당연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고창군 관계자는 “고창에서 내준 어업면허도 전북도의 승인을 받아 적법하게 내줬다”면서 “다만 헌재의 해상경계 결정으로 이러한 상황이 발생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 피해어민들의 양식면허를 다른 고창해역으로 이전시키는 등 어민들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두 자치단체에 면허를 승인해준 전북도는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라면서도 난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이 상황의)원만한 중재를 위해서 행안부나 해수부에 알아봤고, 법적인 측면도 검토를 했다”면서 “변호사들도 유권 해석이 달라 현시점에서는 ‘고창이 맞다’, ‘부안이 맞다’라고 어떤 의견을 말하는 건 좀 그렇다”고 조심스러워했다.

그러면서 “전북도로서는 2019년 4월 해상경계 결정이 이루진 만큼 관할해역 기준에 따른 조건부 승인을 한 것”이라며 “그런데 부안군이 기존 어업권은 무효라며 면허처분을 한 상황이라 저희 입장에서는 어민들이 청구한 행정심판 결과를 지켜볼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고창과 부안군에 조정안 마련을 권고했지만 서로 거부 한 상태”라며 “답답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어 안타까울 뿐”이라고 토로했다.

이 같은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하게 된 주원인은 부안·고창 해상경계구역 분쟁의 후폭풍으로 볼 수 있다.

지자체간의 해상경계 분쟁 유탄이 어민들에게 튄 격이다.

부안·고창 해상구역경계 분쟁은 ㈜한국해상풍력이 2016년 고창 구시포와 부안 위도 앞바다 사이에 해상풍력단지를 조성키 위해 부안군에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신청하면서 촉발됐다.

고창군은 부안군이 공유수면 점·사용료로 한해풍에 1억 2천여만원을 부과하자 ‘무효’라며 부안군을 상대로 해상경계선 권한쟁의 심판 소송을 헌재에 청구했다.

헌재는 부안군이 공유수면 점·사용 신고 수리한 부분을 인정할 수 없다며 각하하는 동시에 3차례에 걸쳐 이뤄진 공유수면 점용·사용료 부과처분도 무효라고 결정하는 등 사실상 고창군의 손을 들어줬다.

헌재의 당시 결정으로 부안군은 위도해역에서 7,300ha를 고창군에 빼앗겼고, 곰소만에서 2,190.6ha를 찾아왔다.

부안군이 결과적으로 고창군에 5,110㏊를 빼앗긴 셈이며, 이는 축구장 면적의 7,157배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다.

이처럼 부안군이 고창군에 엄청난 해역을 빼앗긴 상황에서 이번 일이 벌어졌다는 점에서 향후 초대형 부메랑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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