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의회, 고향세 도입 촉구 건의문 채택

  • 기사입력 2021.04.14 15:57
  • 최종수정 2021.04.14 16:44
  • 기자명 이서노 기자

부안군의회가 지난 13일 의회 4층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21회 임시회에서 고향세 도입 촉구 건의문을 채택했다.

이번 부안군의회의 고향세 도입 촉구 건의문 채택은 고향사랑 기부제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상태에서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이날 촉구 건의문은 김정기 의원이 대표로 낭독했다.

김 의원은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는 지방자치단체 통폐합과 소멸 방지책까지 걱정하는 곳이 생겨났다”며 “한국고용정보원 자료를 보면 2020년 5월 기준 인구 감소로 ‘소멸’ 위기에 처한 시·군·구는 100곳을 넘어 매년 가파르게 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처럼 심각한 상황인데도 소멸 위기 지역을 지원할 수 있는 고향사랑 기부제는 20대 국회부터 법률안이 14건이나 계류중에 있었고, 21대에는 5건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상태에 머물러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 “정치권에서 여당과 야당이 공을 서로 넘기는 사이 올해 지방 재정 상황은 최악으로 치달으며 절박해졌다”며 “코로나19로 각 지자체가 재난지원금 등 긴급예산을 집행하면서 가뜩이나 낮은 지방 재정자립도는 더 이상 버티기 어려운 수준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또한 도시지역은 농어촌지역에서 경제활동인구가 지속적으로 유입되어 세수가 매년 증가하는 반면, 지방 세수는 갈수록 줄어들어 지방자치단체 3곳 중 1곳이 자체 수입만으로 공무원 인건비도 충당하지 못하고 있다”며 “부안군 재정 자립도는 2020년 현재 전국 군 단위 평균 17.86%보다 열악한 9.17%로 전국 243개 자치단체에서 202번째를 차지하고 있어 수입 확대 방안과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풀뿌리민주주의가 30년에 걸쳐 자리를 잡았고, 32년만에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을 통해 지방자치를 넘어 지방분권 시대로 나아가고 있는 상황”이라며 “고향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고향 지자체에 기부할 수 있는 기회를 통해 열악한 지방재정을 돕고 지역경제활성화 및 연대와 협력으로 우리 사회의 상생 공동체 문화를 형성하는데 큰 도움이 되는 고향세 도입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김 의원은 “특히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는 재정 불균형 해소를 위한 고향세 도입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며 “우리가 고향세 도입을 미루는 동안 일본은 2008년 제도를 도입해, 지방 세수 증대와 농·특산물 소비 증가의 효과 및 재난 상황 발생 등과 같이 고향이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큰 호응을 얻어 애향심 고취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다”고 일본의 사례를 예로 들었다.

이어 “지방자치를 넘어 지방분권의 성공을 위해 고향세 도입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당면과제”라면서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로 농어촌과 지방을 살려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는 고향세의 도입을 강력히 촉구 건의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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