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해경, 이달 23일부터 낚시어선 등 다중이용선박 음주운항 단속

  • 기사입력 2021.04.19 18:12
  • 최종수정 2021.04.19 18:15
  • 기자명 부안뉴스

부안해양경찰서(서장 최경근)는 전국적인 코로나19 영향에도 고질적 음주운항이 계속되고 있어 안전한 낚시 레저문화를 정착하고 해양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낚시어선 등 다중이용선박 음주운항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음주운항 및 낚시어선의 안전 위반행위는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높고 사고 발생시 인명, 재산, 환경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 점을 감안해 선제적 안전관리가 필요하다.

이에 부안해경은 4.19~4.22 까지 계도 기간을 거친 후 4.23 부터는 출동 경비함정과 파출소 요원 등 단속요원을 총 동원, 정보 교환을 통해 의심 선박 발견시 즉시 검문검색하는 등 육·해상 입체적 음주운항 특별 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부안해경 관계자는 “지난해 음주운항 처벌기준과, 행정처분 기준이 강화됐음에도 불구, 매년 음주사례가 적발되고 있다”며 “매월 정기적인 일제단속을 통해 음주운항과 같은 해양 안전 저해행위를 근절시키고, 국민 모두가 안심하고 해양활동을 즐길 수 있는 안전한 바다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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