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월급제 조례 제정 간담회 열려

  • 기사입력 2021.05.17 18:38
  • 최종수정 2021.05.17 19:18
  • 기자명 이서노 기자

농업인 월급제 조례제정을 위한 간담회가 지난 12일 부안읍사무소 2층 강당에서 열렸다.

이날 간담회는 김정기 의원을 비롯한 김상곤 부안군농업인단체연합회장, 농어민 단체, 이성진 부안군지부 농정지원단장, 농협 임직원 20여 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농업인 월급제는 올 초 군민과의 대화에서 추진 건의가 이루어졌다.

이번 간담회는  농업인 월급제 제도 시행을 위한 의견수렴 및 협의 과정에서 김정기 의원의 요구로 마련됐다.

간담회에서는 농업인 월급제 조례 제정을 위한 의견 수렴과 향후 조례 제정 및 시행에 따른 협의 사항, 향후 발전 방향 등을 논의했다.

농업인 월급제는 지역 농협에 출하를 약정한 농민이 정산대금의 일부(60~70%)를 매월 월급 형태로 선지급 받아 생활비, 영농자금 등으로 쓸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현재 52개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다.

김상곤 부안군 농단연회장은 “품목, 지급한도, 이자보전 비율 등은 향후 관계기관 등과 협의를 통해 결정하고 농민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빠른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김정기 의원은 “생활비, 학자금, 영농비는 연중 상시 필요하지만 농민 대부분은 벼 수매를 하는 가을 이후에나 수익이 발생한다”며 “따라서 계획적인 가계지출이 어려운게 현실인데 부안군의회에서는 농업인 월급제 조례 제정을 통해 모든 농업인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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