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수 의원, 금어기 부안 앞 바다 불법 해루질 적극 단속 주문

  • 기사입력 2021.07.02 18:15
  • 최종수정 2021.07.02 18:53
  • 기자명 이서노 기자
5분 발언을 하고 있는 이한수 의원.
5분 발언을 하고 있는 이한수 의원.

이한수 의원이 금어기 기간 불법 해루질 적극 단속을 주문했다.

지난달 24일 열린 부안군의회 제322회 1차 정례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힌 것.

이 의원은 이날 5분발언에서 “부안군민의 생명 산업인 수산업이 왜 이렇게까지 되었는지 함께 고민하고자 이 자리에 섰다”면서 “요즘 밤이 되면 맨손과 도구로 어패류를 잡는 해루질이라는 또 다른 고기잡이 방법이 생겨 부안 앞바다 인근 연안 치어까지 싹 쓸이해 우리 어민들은 더더욱 설 자리가 없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부안군 수산업 정책은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연간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있지만 어민들은 매년 소득이 줄어든다고 말한다”며 “어민들은 한 가지 어종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데 바로 꽃게”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안군에서는 해마다 부안 앞바다에 꽃게 치어 방류사업을 하고 있지만 봄철에 방류한 꽃게는 깊은 바다에 적응하지 못하고 인근 부안 앞바다 모래뻘에서 자라 가을이면 어민의 소중한 소득원이 된다”고 설명했다.

또 이 의원은 “부안군에서는 꽃게 산란을 위해 6월 21일부터 8월 20일까지를 꽃게잡이 금어기로 정해 이 기간에 어민들은 두 달간 꽃게잡이를 중단하고 있다”며 “그런데 요즘 부안군 인근 연안 해변은 사리 때 밤이 되면 새만금방조제 앞부터 대항리, 고사포, 격포, 궁항, 모항, 왕포, 곰소만까지 40킬로미터 해변에 하루 저녁이면 수백명이 해루질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부안군 행정은 꽃게잡이 해루질이 불법이라는 걸 알면서도 단속하지 못하고 강 건너 불구경만 하고 있다”며 “해루질 하는 분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어떠한 법에 저촉돼 단속대상이 되어 처벌되는지 제대로 알지도 못한 채 먹지도 못하는 어린 꽃게까지 싹쓸이해 부안 앞바다 꽃게 씨를 말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부안군 자망어선 400여 척 어민들은 봄·가을철 꽃게 어장을 주업으로 생업을 이어가고 있다”며 “올 봄 우리 어민들은 어장에서 꽃게가 잡히지 않아 어구 준비 비용도 건지지 못한 채 고되고 힘든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다”고 토로 했다.

이어 “이런 와중에 실낱 같은 희망으로 금어기가 끝나는 가을 꽃게잡이에 기대를 걸고 있는데, 매일 같이 밤이면 수백여명이 부안 앞바다에서 해루질을 한다면 금어기가 끝나고 난 후, 어민들이 잡을 꽃게가 있겠느냐”며 “고급 어종은 낚시로 싹쓸이되고, 연안어업은 해루질로 어종이 멸종되고, 근해지역은 대형 통발어선들로 인해 그물 놓을 곳이 없다”고 어민들의 심경을 대변했다.

이 의원은 “이런 문제점들의 대안을 행정에서 찾아주지 못한다면 부안군 수산업에 미래는 없다”며 “지금 바로 주꾸미 낚시 금어시기 조절, 낚시어종별 크기 제한, 꽃게 치어 방류시기를 금어기에 방류, 꽃게 금어기 해루작업을 금지 될수있도록 단속을 적극 추진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바다는 어민들의 생업터전이다. 해루질하는 분들은 취미생활 중 하나일지 모르지만 바다는 어민들에게는 생명줄”이라며 “부안해양경찰서에서도 부안 어민 보호를 위해 금어기 기간 불법 해루질 단속 및 계도 등에 앞장서 주고 부안군 행정에도 적극 협조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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