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종자원 서부지원, 불량·불법 종자 유통 막는다

이달 10일부터 10월말까지 부안군 등 관내 8개 시·군 판매업체 유통조사

  • 기사입력 2021.08.10 16:28
  • 최종수정 2021.08.10 16:45
  • 기자명 이서노 기자

국립종자원 서부지원(지원장 정수경)이  불량·불법 종자 유통 방지에 돌입했다.

김장 채소종자·묘 등 유통 성수기를 맞아 불량·불법 종자의 유통을 방지하고 농업인 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관내 8개 시·군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종자 유통조사에 나선 것.

조사기간은 이달 10일부터 10월 말까지이며, 조사 지역은 부안군을 비롯한 익산, 완주, 군산, 김제 등 관내 8개 시·군이다.

서부지원에 따르면 중점조사항목은 종자·육묘업 등록여부, 품종의 생산수입·판매신고 여부, 품질표시 여부, 발아 보증시한 경과 종자의 판매여부 등이며, 인터넷 판매업체(오픈마켓, 블로그 등) 유통조사도 병행한다.

육묘업 등록제 시행(2017. 12. 28.)에 따라 채소·화훼·식량작물의 묘(모종)를 생산·판매하기 위해서는 육묘업 등록을 해야 하며, 유통 묘(모종)의 용기나 포장에 품질표시 사항(작물명, 품종명, 파종일, 육묘업 등록번호, 생산자명)을 기재해야 한다.

종자를 불법으로 유통하다 적발된 생산자와 판매자에게는 「종자산업법」관련규정에 따라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종자업 및 육묘업을 한 자, 생산수입·판매신고를 하지 않은 종자 판매·보급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또 생산자가 포장재에 품질표시를 하지 않았거나 거짓 표시할 경우에도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판매자가 품질표시를 하지 않은 종자나 발아보증시한이 경과한 종자를 진열·판매하면 1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부지원은 육묘업 등록·유통 묘(모종) 품질표시 사항을 준수하도록 홍보 및 교육을 병행해 제도를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다.

국립종자원 서부지원 관계자는 “종자·묘 구입 시 반드시 품질표시 사항(품종명·포장일·유효기간·발아율·중량 등)을 확인하고 구입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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