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시달려” vs “허위주장”…확산하는 ‘진실공방’

보건소장 직무대리, 한 지방지에 “갑질에 시달려 왔다” 폭로
부군수 “터무니없는 주장, 오히려 성실·복종의무 위반”
부안군 인사담당관 “이건 하극상” 강한 불쾌감 드러내
부안군 공직사회 ‘부군수 절대 그럴 리 없어’ 반응 지배적

  • 기사입력 2022.09.02 22:11
  • 최종수정 2022.09.05 13:55
  • 기자명 김태영·이서노 기자

부안 보건소장직무대리 갑질 폭로 파문이 일파만파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새로운 국면을 맞는 모양새다.

갑질 당사자로 지목된 부군수의 반박이 설득력을 얻으며 군청직원들은 물론 보건소 직원들조차 갑질이 아닌 ‘역갑질’로 보는 시각이 강하기 때문인데 폭로자가 오히려 난감한 상황에 놓인 분위기다.

지난달 31일 도내 한 지방지에는 ‘부안 부단체장 월권행위 파장’이란 기사가 실렸다.

부안보건소장 직무대리인 A씨의 폭로성 기사였다.

기사는 부군수가 A씨에게 갑질을 행사했다는 내용이었다.

A씨는 기사를 통해 직원에게 창피할 정도로 부군수에게 인격모독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A씨는 “그동안 보고를 하기 위해 (부군수실에)가면 업무내용을 보기도 전에 (부군수가)왜 일들을 그렇게 하냐”며 “언어폭력을 일삼아 직원에게 창피할 정도였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시한 업무를 이행하지 않으려면 내가 주재하는 회의에도 들어오지 말라고 했다”고 말했다.

또한 보건소직원 근무성적평가 및 자리배치와 관련해서도 자치과장을 시켜 다시 조정해서 보고하라고 하는 등 갑질에 시달렸다고 토로했다.

A씨의 이 같은 폭로가 도내 한 지방지에 보도되자 전북도는 감사에 나섰고 부안군 공직사회는 들썩였다.

논란이 일자 가해자로 지목된 부안 부군수는 부안뉴스에 해명글을 보내는 등 즉각 반박했다.

해명글에는 신문기사에 대한 반박부터 A씨의 불성실한 근무행태까지 그동안 A씨로 인해 야기된 분란 등을 조목조목 지적하는 내용이 담겼다.

부군수는 우선 신문에 보도된 A씨의 주장은 전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해명했다.

부군수는 “인사조치 미이행에 따른 갑질 주장은 보건소로 발령을 받은 직원이 부군수실로 찾아와 인사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보건행정팀에서 근무하기를 원했다”면서 “그래서 보건소장 직무대리(A씨)에게 가능여부를 확인해보니 불가능하다고 해 보건소 내 과장들의 조율을 통해 내부인사를 단행하라고 지시한 것 외에 그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았다”고 호소했다.

이어 “보건소 직원들의 근무평정 조율과 관련해서는 제가 부임하기 전부터 보건소장 직무대리의 독단적인 근무평정으로 내부 직원들의 불만이 많은 상황이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지난 2021년 11월 하반기 근무평정 과정에서 자치행정담당관으로부터 또 보건소장 직무대리의 독단적 근무평정 보고를 받고 사실을 확인해보니 보건소 내 다른 과장의 근무평정을 협의 없이 바꾼 점을 확인하고 해당 과장과 협의해 다시 조정토록 했다”고 밝혔다.

부군수는 “부안군 근무평정계획에 따르면 보건소 근무평정자는 보건행정과장이고 확인자는 부군수로 정하고 있으며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8조에 의거 근무평정은 평정자와 확인자가 협의해 조정하도록 규정돼 있다”면서 “이에 따라 부군수의 이 같은 지시는 정당한 업무지시에 해당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국가공무원법 제56조와 지방공무원법 제48조에서는 성실의무를, 국가공무원법 제57조와 지방공무원법 제49조에서는 복종의무를, 국가공무원법 제63조와 지방공무원법 제55조에서는 품위유지의무를 규정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해야 하고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할 의무와 공직사회의 품위유지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하지만 보건소장 직무대리는 이 같은 의무에도 불구하고 소속 상관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갑질이라고 주장하면서 성실·복종·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하고 있다”면서 “실제 보건소장 직무대리는 코로나19 발생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관련 부서와 정보공유를 해야 하나 자료제출을 중지시켜 관련 부서의 불편 초래는 물론, 불만까지 야기해 왔으며 소속 상관인 부군수에게도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코로나 환자의 키트 배부 등을 위한 관련 자료 요청 시에도 본인 외에는 어떠한 직원도 정보공유를 못하게 함으로서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방해하고 내부 직원들의 불만을 초래하는 등 많은 문제점을 야기했다”고 비판했다.

더욱이 “보건소 내부인사 시에도 특정 직원과 단 둘이서 독단적으로 인사를 시행해 직원들이 저에게(부군수) 부당함을 호소할 정도로 직원들의 불만이 표출됐다”며 “따라서 보건소 내부인사와 관련된 개인별 사유를 확인하기 위해 지시했지만 이에 반발하고 못한다고 하는 등 성실·복종의 의무를 위반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부군수는 “보건소장 직무대리의 업무배제 등 갑질로 인해 2명의 직원이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도 있다”며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살펴볼 때 그동안 부군수의 폭언과 업무상 갑질에 시달려왔다는 보건소장 직무대리의 주장은 전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꼬집었다.

이런 가운데 부안군 공직사회에서는 이번 보건소장직무대리 갑질 폭로 기사에 대해 ‘어처구니 없다’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직원들을 대하는 부군수의 인품으로 볼 때 절대로 그럴 리가 없다는 것.

오히려 보건소장 직무대리가 역갑질을 했을 것이라는 목소리가 큰 상황이다.

복수의 직원들은 “누가 봐도 명령불복종인데 갑질을 당한 것처럼 폭로했다”며 “작년에 코로나사태가 심각할 때도 국장과 부군수 등을 패싱해 시끄럽게 하더니 도대체 번번이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어이없어했다.

그러면서 “이분 행태를 보면 자기가 지금 보건소장직무대리를 맡다보니 4급으로 착각하고 부군수와 국장들과 같은 레벨로 인식하는 것 같다”며 “그래서 부군수와 국장을 패싱하는 등 무시하는 행태가 벌어지는 것 아니겠느냐”고 입을 모았다.

부안군 인사담당관인 자치행정담당관은 “이건 하극상”이라며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자치행정담당관은 “보건소 6급 5명을 보건지소로 근무지 배치를 하는데 부군수도 몰랐고, 보건소 건강증진과장도 몰랐다”며 “이런 어이없는 인사를 하다 보니 이 중 몇몇이 부군수님에게 불만을 제기했고, 따라서 부군수님은 보건소장직무대리를 불러 경위를 설명해 달라고 하자 못한다고 했다. 이건 엄연한 하극상”이라고 불편한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

이어 “평정자는 보건소장 직무대리지만 확인자는 부군수”라며 “지방공무원평정규칙에 평정자, 확인자가 협의하도록 되어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일각에선 “이번일은 정상적인 공직사회라면 절대 벌어질 수 없는 일”이라며 공직기강해이가 불러온 참극이라는 씁쓸한 지적도 나온다.

한편, 전북도는 갑질 논란이 언론에 보도돼 공론화 된 만큼 감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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