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해경, 해양안전 저해 행위 집중 단속

  • 기사입력 2022.10.11 16:30
  • 최종수정 2022.10.11 16:38
  • 기자명 이서노 기자

부안해양경찰서(서장 고유미)가 오는 11월 25일까지 ‘안전저해사범 및 인권침해범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11일 부안해경에 따르면 이번 특별단속은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선박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사고 개연성이 높은 불법 증·개축, 과적·과승, 무면허, 안전검사 미실시 등 해양안전 저해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인다.

또한 감금·폭행·임금갈취, 강제추행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인권침해 행위 단속에도 주력할 방침이다.

부안해경 수사과 관계자는 “유도선, 낚시어선의 정원 초과, 화물선 고박지침 위반·적재중량 미준수 행위와 섬 지역 양식장이나 어선에서의 선원 폭행과 성추행 등 인권침해 행위를 목격하면 즉시 신고해 주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부안해경은 올해 상반기 단속 결과 안전저해사범 32건 32명, 인권침해사범 2건 2명을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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