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포관광단지 개발 사업 난관 부딪혀…군의회 상임위‘변경동의안’보류

다만 회기 내 다시 검토키로 해 문제없다면 통과할 수도

  • 기사입력 2022.10.18 20:05
  • 최종수정 2022.10.18 20:19
  • 기자명 김태영 기자
격포관광단지개발사업조감도.
격포관광단지개발사업조감도.

격포관광단지 개발 사업이 난관에 부딪혔다.

부안군의회 상임위가 부안군이 제출한 이 사업에 대한 ‘공유재산 활용 변경 동의안’을 보류했기 때문이다.

18일 부안군의회에 따르면 군의회 상임위(산업건설위원회)는 이날 격포 관광단지 개발사업 민자유치를 위한 공유재산 활용 변경 동의안을 유보했다.

변경 동의안이 최근에 제출돼 의원들이 변경에 따른 문제점이 있는지 등을 충분히 검토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공유재산 활용 변경 동의안은 상임위 계류 안건으로 남게 됐다.

다만 상임위는 세밀한 검토를 통해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을 경우 회기 내 이 안건을 통과시켜 오는 27일 본회의에 상정시킬 수 있다는 여지는 남겨뒀다.

격포관광단지 개발사업은 당초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관광단지로 지정받아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문체부가 공공시설과 숙박시설, 운동·오락시설, 휴양문화시설 중 어느 한 시설이 50%를 넘으면 관광단지 지정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데 이 사업은 골프장이 전체부지의 70%이상을 차지한다며 사실상 지정을 거부했다.

부안군은 이에 따라 사업계획을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단지 개발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으로 변경키로 하고 의회에 동의를 요구한 상태다.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단지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광휴양형은 면적 등에서는 변화가 없지만 시설조성 등에 있어서는 문제의 소지가 다소 발생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광진흥법이 적용되는 관광단지는 숙박시설, 체육시설, 운동·오락시설(골프장), 휴양문화시설 등을 한꺼번에 인허가받기 때문에 사업을 준공하기 위해서는 개발업체는 반드시 이들 시설을 모두 완공해야 한다.

반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광휴양형은 숙박시설, 체육시설, 골프장, 휴양문화시설 등을 따로따로 인허가 받기 때문에 업체가 골프장만 조성하고 다른 시설을 안 한다 해도 별다른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된다.

군의회가 우려하는 점이 바로 이 부분이다.

문체부도 이런 점을 우려해 골프장 등 한시설이 50%이상이면 관광단지로 해줄 수 없다는 내부지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도 이와 같은 사례가 종종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최근 남원과 익산 등에서도 이런 사례가 발생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부안군은 이와 같은 걱정은 전혀 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업체가 이들 시설을 완공하지 않을 경우 군유지를 매각하지 않는다는 안전장치를 해 놨다는 것이다.

부안군관계자는 “일각에서 업체가 골프장만 조성하고 다른 시설은 안 할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니냐고 우려하고 있는데 우려할 필요가 없다”면서 “시설 공정률에 따라 군유지 매각이 진행이 되는데다 이와 관련한 계약보증서까지 받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상임위는 이런 부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문제점이 없다면 동의해주고 조금이라도 문제점이 발견되면 부결할 방침이다.

한편, 부안군이 당초 이 사업을 관광단지로 추진했던 가장 큰 이유는 관광진흥법에 의해 관광단지 내에 있는 사유지를 수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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