꼼수조례안 논란 부른 ‘상생협력센터 설치·운영조례안’ 폐기될 전망…의회 부결할 방침

군 의회 상임위 이 조례안 ‘보류’…지역여론도 반대 분위기

  • 기사입력 2022.10.19 15:05
  • 최종수정 2022.10.19 15:10
  • 기자명 김태영 기자
구)부안해양경찰서.
구)부안해양경찰서.

꼼수조례안이란 비판을 사고 있는 부안군 상생협력센터 설치·운영조례안이 결국 폐기될 전망이다.

부안군의회 상임위(자치행정위원회)가 이 조례안을 보류한 데다 의회차원에서 부결시키기로 내부 방침을 정해서다.

18일 부안군의회에 따르면 군의회 상임위는 이날 부안군 상생협력센터 설치·운영 조례안을 보류했다.

또한 의회차원에서 부결키로 뜻을 모았다.

이에 따라 이 조례안은 폐기처분 될 것으로 보인다.

상생협력센터 설치·운영 조례안은 (구)부안해양경찰서 청사를 8억 5500만원을 들여 리모델링해 민·관이 상생할 수 있는 소통의 장소로 활용한다는 조례안으로 지난 8월 입법예고할 당시부터 꼼수논란을 불러왔다.

지난 7월 1차 추경 때 부안군이 이 사업을 하기 위해 해당건물 리모델링 비로 8억 4000만원을 세우자 의회가 예산을 전액 삭감해 제동을 걸었던 사업을 한 달도 안 돼 조례안으로 제정했기 때문이다.

의회를 무시한 꼼수조례안이라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다.

게다가 이 조례의 핵심이 해당건물을 리모델링해 몇몇 사회단체에 장기간 임대해주겠다는 것이어서 오로지 선거만을 의식한 선심성 정책이라는 비판여론마저 지역사회에 확산하고 있는 상황이다.

주민들은 부안군이 몇몇 단체에 사무실을 만들어주는 특혜를 주기위해 8억 5500만원이란 막대한 혈세를 쓰려는 것으로 보는 분위기다.

일각에서는 이미 이 건물에 들어올 단체들이 정해졌다는 소문도 들린다.

이런 가운데 상임위는 조례안 보류 이유로 “조례안에 구체적인 운영계획이 없고 내용도 미흡해 보류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보류 이유는 겉으로 드러낸 이유일 뿐 보류하고 부결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따로 있다.

이 조례안을 통과시킬 경우 견제와 감시기능이 마비됐다는 비판부터 몇몇 힘 있는 단체를 위해 부안군과 의회가 서로 짰다는 비난까지 받을게 불 보듯 뻔한 게 진짜 이유일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조례안은 폐기되는 게 ‘상식’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일 것이다.

이 조례안이 부결될 수밖에 없는 이유이자 당연히 부결시켜야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김원진 자치행정위원장은 “이 조례안에 대해서 자치행정위원회뿐만 아니라 모든 의원들이 수차례 논의했는데 다 똑같이 부결시켜야한다는 의견이었다”며 “그래서 부결시키기 위한 절차로 보류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 조례안은 몇몇 단체에 특혜를 주기위해 만든 것도 문제지만 조례내용도 매우 부실하다”며“조례제정이 우선이 아니라 운영 부분에 대한 것이 먼저 나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없다”고 꼬집었다.

김 위원장은 “조례라는 것은 군민 전체를 위한 조례가 돼야지 어떤 특정단체를 위한 조례가 돼서는 안 된다”며 “이 조례는 편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조례를 만들거였으면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어떤 방안으로 쓸 것인지 목적이 나온 뒤에 그 목적에 맞게 조례를 제정해야했다”며 “그런데 이 조례안은 조례를 먼저 해놓고 조례 틀에 맞춰 계획하려는 것으로 어처구니없는 조례안”이라고 한심스러워했다.

의회는 이 조례안을 오는 27일 본회의에 상정해 부결시킨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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