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부안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

  • 기사입력 2022.11.10 17:11
  • 최종수정 2022.11.10 17:16
  • 기자명 이서노 기자

부안군이 부안사랑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오는 25일까지 부정유통 일제 단속에 나선다.

부안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은 상품권 운영대행사의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이상거래가 의심되는 데이터를 추출하고, 고객센터와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주민신고 등을 토대로 사전분석을 거친 후 단속반이 의심가맹점을 현장 방문해 부정유통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단속대상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 사행산업·유흥업소 등 제한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부안사랑상품권 결제를 거부하는 경우, 물품 판매 시 현금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는 경우 등이다.

부정유통에 적발될 시 관련법에 따라 가맹점 등록의 취소 또는 최대 2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부당이득은 환수조치 된다.

부안군은 상품권 부정유통 단속과 관련해 상시신고센터를 운영 중이며 부정유통이 의심되거나, 상품권 이용 시 불리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 고객센터(☎1644-9760) 또는 군 일자리경제팀(☎063-580-4117)으로 신고하면 된다.

부안군 관계자는 “부안사랑상품권은 카드형 상품권으로 부정유통이 발행할 가능성이 적지만, 상품권 이용자를 불리하게 대우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만큼 부정유통 근절을 위해 일제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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