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진 의원, 부안군 예산편성 문제 제언

“부서별 인센티브·근무평정 벌점제도 활용, 예산집행 의지 가질 수 있도록 해야”
“순세계잉여금 비율 과다 선 반영 재정 건전성을해치는 일 없도록 유념 해달라” 당부하기도

  • 기사입력 2022.11.15 20:17
  • 최종수정 2022.11.15 20:32
  • 기자명 이서노 기자
김원진 의원.

김원진 의원이 15일 의회 본회에서 부안군 예산편성에 대해 제언했다.

김 의원은 이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부안군 2022년도 예산 현황을 보면 당초예산 7,100억 원에 추가경정예산 1,441억원이 추가돼 8,541억원으로 20.2%가 증액되었는데, 이중 90건 402억 원은 1억 원 이상 신규사업 편성이었다”며 “추가경정예산에 많은 신규사업을 편성하는 것은 예산이월로 귀결돼 지방재정법 제7조의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도 맞지 않고 주민들이 부안군 정책의 혜택을 적시에 누리지 못하게 되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부안군은 지금까지 매년 3회 정도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고 있다”며 “이미 편성된 예산을 변경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미집행된 예산의 편리한 집행수단으로 기금을 전출하거나 신규사업 편성, 예산 소진에 급급한 편성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고 했다.

김 의원은 또 “지난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서 상반기 미집행액 중 490억원을 통합계정으로 기금전출 편성했으나 의회에서 삭감했는데 그 이유는 하반기 집행 기간이 6개월여 남아있고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당해연도에 집행을 완료하라는 것이었다”며 “추가편성에서도 부안경제 활성화와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에 쓰일 수 있도록 더 고민하고 사려 하라는 뜻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2개월도 채 지나지 않아 다시금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삭감된 금액 545억원 전액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편성해 전출한 사례는 비록 조기집행실적 저조에 따른 페널티의 타개책이라고는 하나 극히 유감스러운 예산편성이었다”며 “통합계정으로의 전출은 기금이라는 미명하에 마땅히 군민을 위해 집행해야 할 예산을 쓰지 않고 내버려 둔 잉여금이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이처럼 미집행으로 남아도는 545억 원 중 일부 예산은 추석 전 재난지원금 등으로 편성해 부안군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부안경제의 현실을 보듬어 주는 따뜻한 예산편성이 옳은 일이었다”고 했다.

또 김 의원은 “부안의 농촌은 가을 수확이 마무리되었지만, 벼 수확량은 감소했으며 쌀값은 예년 가격에 미치지 못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며 “지속되는 코로나19 팬데믹과 농가소득 하락 및 시장경기 불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많이 늦었지만, 군수께서 설 명절 이전에 군민의 어려운 가계경제를 위해서 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할 것을 요구하며, 의회에서도 긍정적인 답변을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이어 “또 다른 문제는 재정 운영이 너무 비효율적이라는 점”이라며 “군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진 예산은 그 편성과 집행에 있어서 심사숙고해야만 낭비 요인을 최소화할 수 있고 재정 투자의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제 군민들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문화,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행정서비스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럴 때마다 부안군은 재원이 없다면서 예산 부족만 탓 한다”며 “2021년도 부안군 세입·세출결산 승인 결과 재정운영 실태를 보면 예산규모가 8,135억원 이었고, 이중 회계연도 내에 집행하지 못하고 이월한 사업 건수가 324건에 금액은 915억 원으로 예산규모 대비 11%이며, 1년 동안 쓰지 못하고 순수하게 남은 돈 즉, 순세계잉여금이 420억 원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예산이 남았다는 것은 그 예산만큼 행정서비스가 전달되지 않은 것이며 그만큼 일을 하지 않았거나 부실한 계획으로 예산 효율성을 저해한 결과”라면서 “각종 시책을 연초부터 추진해도 회계연도 내에 마무리하기 어려운데 추가경정예산에 많은 예산을 편성해 신규사업을 추진하면 회계연도 내에 사업을 마무리하는 것은 더더욱 어렵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렇게 이월사업이 많다 보면 상반기에는 전년도 이월사업을 추진하기 바쁘고 하반기부터 당해 연도 사업을 추진하는 패턴이 반복되다 보니 이월사업이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제 2023년도 본예산 편성작업이 마무리되어 11월 21까지 집행부로부터 의회에 제출될 것인데, 세입과 세출을 심도 있게 고민해서 본 예산에 부안군의 모든 정책이 반영되어 회계연도 개시와 동시에 군민이 정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의회의 심사과정에서 반드시 본예산에 계상해야 할 예산 누락이 발견된다면 수정예산을 통해서 본예산에 반영토록 해 적기에 정책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그리하여 2023년도에는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당초 예산에 반영된 사업의 정리와 군민의 편익증진을 위한 사업, 국·도비 보조 변경분만 편성할 수 있도록 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 의원은 “특히 성립 전 사용예산은 사용에 앞서 의회 보고의 법적 의무는 없으나 예산에 관한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존중해 사전 보고 등 의회와 충분히 교감한 후 집행해줄 것을 당부드린다”며 “또한, 2023년도 본예산 편성과정에서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비율을 과다하게 선 반영해 재정 건전성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편성에 유념해 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집행에 대해서도 사안별로 로드맵을 만들어 월별, 분기별 검토와 평가를 거쳐 예산을 조기에 집행하고 부서별 인센티브나 근무평정 벌점 제도를 활용해 예산집행 의지를 가질 수 있도록 해 달라”며 “2023년도 부안군의 한 해 예산이 의회의 심사 과정에서 이해 부족으로 삭감되거나 감액되지 않도록 본예산 심사에 집행부의 충분한 설명과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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