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수의계약 특정업체 쏠림현상 심해’…김형대 행감서 주장

느슨한 세무업무처리로 10억여원 페널티 받기도
김형대 “자료를 보면 특정업체와 계약이 많이 이뤄진 걸로 돼 있다”
김원진 “체납액 축소 부분서 7억 4800만원,
경상적 세외수입확충부분서 1억 9700만원 페널티 받아
부안군 관계자 “업종별로 세부적으로 보면 쏠림현상 많지 않아”

  • 기사입력 2022.11.29 16:56
  • 최종수정 2022.11.30 13:06
  • 기자명 김태영 기자
수의계약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김형대 의원.
수의계약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고 있는 김형대 의원.

부안군 회계 관련 행정사무감사에서 특정업체에게 수의계약을 몰아준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체납액을 축소하고 경상적 세외수입을 확충하지 못해 10억여원의 페널티를 받은 사실도 새롭게 드러났다.

동진면 청사를 재 건축해야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형대 의원은 지난 18일 열린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수의계약)자료를 보면 특정업체와 계약이 많이 이루어진 걸로 돼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밖에서도(지역사회) 이와 관련한(특정 업체만 준다는) 말들이 많이 나오는데 왜 그런 것인지 구체적으로 밝혀 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부안군관계자는 “물품 같은 경우에는 농공단지 입주기업들 가운데 예를 들어 용접 철망이라든지 그런 한 개 품목만 생산하는 업체들이 많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공사와 관련해서는 “관내에 건설업분야 업체가 294개 인데 이중 철콘이 58개로 가장 많은데 그 중에서도 한 상호지만 면허를 4개 5개 갖고 있는 업체들도 있다”면서 “그래서 수의계약 공개내역을 보면 그렇게(몰아주기로) 보이는데 업종별로 세부적으로 보면 쏠림 현상은 많지 않다”고 해명했다.

이런 가운데 이날 행감을 통해 공무원들의 느슨한 세무업무처리로 부안군이 9억 4500만원의 페널티를 받은 것이 밝혀졌다.

김 원진 의원은 이날 “부안군이 체납액 축소 부분에서 7억 4800만원, 경상적 세외수입확충부분에서 1억 9700만원의 페널티를 받았다”면서 “경상적 세외수입은 임대료나 사용료인데 이것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세입이고 충분히 징수가 가능한 세입임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서 페널티를 받았다”고 질책했다.

김 의원은 “지방세율 재고부분에서는 2억 4000만원의 인센티브를 받기도 했다”면서 “하지만 체납액 축소 부분과 경상적 세외수입확충부분은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심혈을 기울였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해 페널티를 받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동진면청사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김 의원은 “면사무소는 면 행정서비스의 최 일선에 있는 곳”이라고 운을 뗀 뒤 “때문에 근무환경이 좋아야 하는데 동진면사무소는 굉장히 낙후된 데다 입구에 화장실이 있어 악취가 발생하고 사무실 공간도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재정이 허락된다면 청사를 좀 더 빠른 시일 내에 신축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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