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이 관내 458어가 대상으로 어업용면세유 구입비를 지원한다.
어업용면세유 구입 지원비는 어가당 평균 100만원(최대 2천만원)으로 총 4억 2천만원이 투입된다.
이번 어업용면세유 구입비 지원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로 인한 유류가격 급상으로 경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어업인들의 경영안정을 위해서 추진된다.
지원 대상은 적법한 어업 인․허가를 취득한 어업경영체로, 어선의 선적항이나 양식장 소재지가 부안군으로 되어 있고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어업용 면세유를 사용한 어가이어야 한다.
부안군은 수협중앙회로부터 어업용면세유 공급실적 자료를 받아 자격요건 검증 절차를 모두 마치고 지급대상자를 확정, 5일부터 9일까지 5일간 사업 신청을 받아 지급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지급금액은 7월부터 10월까지 사용했던 어업용면세유 인상액의 50%수준으로, 어가당 평균 100만원이나 사용량에 따라 최대 2천만원까지 지급될 예정이다.
군은 지급대상자의 편익제고를 위해 군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가까운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신청을 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