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서 장신리 농로포장, 토지주 반발로 5년 만에 뜯어내…혈세낭비 ‘논란’

토지사용승낙 없이 농로포장 추진한 것으로 보여
주민 “농로 포장한지 5년 됐는데 뜯어 냈다” 비판
하서면 관계자 “토지사용승낙서 찾지 못해 원상복구 조치했다”

  • 기사입력 2022.12.11 19:49
  • 최종수정 2022.12.18 20:08
  • 기자명 이서노 기자
토지주 반발로 철거되고 있는 시멘트 포장이 된 농지.
토지주 반발로 철거되고 있는 시멘트 포장이 된 농지.

하서면이 주민불편해소사업 일환으로 추진한 농로포장사업이 허술한 행정업무처리로 인해 예산만 낭비하게 됐다.

하서면에서 지난 2018년도 장신리 개인 농지에 농로포장을 했는데 토지주의 반발로 최근 이 농로가 철거돼 예산만 낭비되는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이다.

사유지에 농로포장 등 어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토지주로부터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은 후 사업을 진행해야 차후 분쟁에 휘말리지 않는다.

그런데 하서면은 이 같은 토지사용승낙서를 보관하고 있지 않다.

하서면에서는 “토지사용승낙서를 분실한 것 같다”고 말하고 있지만, 지역 주민의 주장 등 정황을 보면 토지주로부터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지 않고 사업이 추진된 것으로 보인다.

토지주가 토지사용승낙을 해줬다면 토지원상복구를 요구하지 않았을 것이고, 또 이 토지에 대해 사정을 잘 아는 한 주민으로부터 토지주 허락을 받지 않고 농로포장을 했다는 주장이 나왔기 때문.

주민 A씨는 “지주 말도 안 듣고 (하서면에서 농로포장을) 해버렸다. 어떻게 (토지주에게 토지사용승낙도) 안 받고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농어촌공사 농지은행에 위탁을 맡겼는데, 컴퓨터(위성지도)로 보면 농지에 포장을 한 것을 다 안다”며 “농사를 안 짓고 시멘트 포장을 하면 그 평수만큼 (임대료에서) 빼는 것 같다. 그래서 원상복구를 하라고 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부안뉴스가 주민의 주장에 대해 사실을 확인한 바 실제 토지주가 2018년도에 농어촌공사 부안지사 농지은행을 통해 위탁을 맡겼다.

농어촌공사 부안지사 관계자는 “2018년도에 토지주가 위탁자를 직접 데리고 와 위탁 계약을 했고 내년 4월이 계약 만료일”이라며 “농지가 도로편입 등 농사를 지을 수 없게 되면 변경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고, 농지면적이 줄어든 만큼 임대료가 줄어든다. 하지만 (장신리 농지와 관련해서) 변경신고는 들어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토지주는 서울 거주자로 알려져 있으며 자신의 농지에 시멘트 포장이 된 사실을 알고 작년 8월부터 수차례 전화 등을 통해 민원을 제기했다.

그래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급기야 토지주는 올 10월 말께 토지 원상복구 요청 민원서를 부안군에 제출했다.

이에 하서면은 지난 11월 말 시멘트 포장을 한 농로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조치했다.

하서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지역 주민들의 영농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됐으며, 농로포장이 이루어진 곳은 길이 아닌 농지(하서 장신리 1113-1번지)다.

이번에 철거된 농로포장은 90여미터로 조성 비용 1600만원을 포함해 철거비용 680만원 등 2280만원이 들어갔다.

하서면은 토지사용승낙서가  없어 결국 원상복구를 해주면서 군민의 혈세 2280만원이 무의미하게 사라졌다.

주민 B씨는 “농로를 포장한지 5년밖에 안 됐는데 뜯어냈다”면서 “토지주가 뜯어내라고 해서 뜯어 낸다는데 이게 행정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냐, 말이 되는 소리냐”고 비판했다.

이어 “원래 그곳은 길이 없는 맹지였다”며 “맹지였는데 어떻게 거기에 농로포장이 됐는지 알 수가 없다”고 의구심을 품었다.

이에 대해 하서면 관계자는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았을 것이다. 오래 되어서 못 찾은 것”이라며 “토지사용승낙서가 없어 민원인의 요구대로 토지를 원상복구조치 해줄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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