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해경, 어업용 면세유 불법 취득 가짜 어민 15명 적발 검찰 송치

  • 기사입력 2023.02.08 15:01
  • 최종수정 2023.02.08 15:05
  • 기자명 이서노 기자

부안해양경찰서(서장 성기주)가 어업용 면세유 불법 취득한 가짜 어민 15명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

부안해경은 어업에 종사하지 않으면서 허위 자료를 수협에 제출해 어업용(양식장 관리선용) 면세유를 공급받아 자신의 차량에 연료유 등으로 사용한 A씨 등 15명을 사기 혐의로 적발해 지난 6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부안해경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지난 2019년부터 김 양식을 할 의사가 없으면서도 어촌계와 각 2~3헥타르씩 행사계약을 한 후 관련 자료를 지자체와 수협에 제출해 양식장 관리선에 지급되는 어업용 면세유 약 11만 리터(1억 8천만 원 상당)를 공급받아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

이들은 모두 같은 어촌계원으로 김 양식을 해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최소 20헥타르 이상 면적을 양식해야 하지만, 2~3헥타르만 김 양식하겠다고 양식장 관리선을 등록한 점을 수상히 여긴 부안해경에 덜미가 잡혔다.

부안해양경찰서 관계자는 “면세유 부정 수급은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대표적인 사례이자 국가를 대상으로 한 사기행위로 철저히 단속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부안해양경찰서는 유사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관계기관에 양식장 관리선 등록 시 실제 어업에 종사하는 지 여부 및 사후 관리 감독을 강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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