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안해양경찰서(서장 성기주)가 내달 7일까지 관내 해상공사에 동원된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해양오염사고 예방을 위한 점검에 나선다.
21일 부안해경찰에 따르면 해상공사 현장에 동원되는 선박 대부분이 타지역에서 동원돼 온 선박으로 서해 해역의 특성을 잘 알지 못한 상태로 장기간 현장에 투입되는 경우가 많아 해양오염사고 및 오염물질 불법 배출의 개연성이 높다.
부안 관내에는 2023년 3월 초 기준 격포항, 위도, 모항 등 6개 지역에서 해상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총 7척의 선박이 해상공사에 투입되어 작업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부안해경은 해상공사 동원 선박 내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 적법처리 여부와 해양오염 방지설비 미설치 및 부적합 설비 운영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부안해경 관계자는 “해상공사에 동원된 선박의 좌초, 전복 등의 해양 사고가 발생하면 대규모 해양오염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해상공사 동원 선박의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한편, 부안해양경찰서는 해상공사 현장의 해양오염사고 예방을 위해 해양종사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해상공사 동원 선박의 사고 예방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서 펼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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