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경찰서, 내달 3일부터 4주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 운영

  • 기사입력 2023.04.03 17:40
  • 최종수정 2023.04.03 17:43
  • 기자명 이서노 기자

부안경찰서(서장 박성수)가 불법무기류로 인한 테러 및 범죄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국방부·행정안전부와 함께 내달 3일부터 30일까지 4주간 ‘1차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거나 소지허가가 취소된 총기와 화약류(화약·폭약·실탄·폭탄 등),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이다.

부안경찰서에 따르면 이번 불법무리기류 자진신고 기간 내 신고를 할 경우 출처와 불법소지․은닉을 포함한 형사책임을 묻지 않을 방침이며, 본인이 소지를 희망하는 경우 심사 등의 확인 절차를 거쳐 허가할 방침이다.

신고 방법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경찰서·지구대·파출소)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면 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신고 기간 내에 제출하기 어려울 때는 전화 또는 우편으로 사전 신고 후 실물을 제출해도 된다.

부안경찰서는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 5월 한 달간 불법무기 집중 단속을 할 계획이다.

박성수 부안경찰서장은 “부안경찰은 불법 소지한 무기류로 인한 각종 사고 등을 미연에 방지하고, 사회 불안 요인으로부터 부안군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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