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A공무원, 화재피해 주민에 부적절 언행 논란

A공무원, 피해주민에 마을 등 몇백만 원 들어온 것으로 철거해라
잘못된 정보로 자가용 포기하면 100만 원 지원받을 수 있다고 안내하기도
피해주민 “100만 원 준다고 차 포기하라는 게 말이 되느냐, 도움이 아니라 철거가 목적이다”
계화면 A공무원 “집 무너질 위험 있고, 도움을 주려고 한 것인데 성급했던 것 같다”

  • 기사입력 2023.04.09 11:48
  • 최종수정 2023.04.11 04:30
  • 기자명 이서노 기자
지난달 25일 화재로 폐허가 된 주택. 부안군에서 지원돈이 없어 철거를 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달 25일 화재로 폐허가 된 주택. 철거 비용이 없어 현재까지도 방치되고 있다.

부안군 한 공무원이 지난달 25일 계화면에서 발생한 주택 화재로 집을 잃고 충격에 빠져 있는 주민에게 또다시 마음의 상처를 주는 부적절한 언행을 해 논란이다.

화재로 인해 모든 걸 잃은 상황에서 도와주기는커녕 불이난 집을 철거하라고 종용했을 뿐만 아니라 자가용이 없어야 지원금이 나올 수 있다고 안내해 물의를 빚었기 때문이다.

피해주민 등에 따르면 계화면 A공무원은 최근 화재 피해를 입은 주민을 만난 자리에서 위로금 들어온 돈으로 불에 탄 집을 철거하라고 종용한 것도 모자라 자가용을 포기하면 1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

자가용을 소유하지 않으면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이 가능해 100만 원 지원 대상이 된다는 취지였지만 A공무원은 이에 대해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아 피해주민은 황당 했다.

900여만 원 정도의 대출 잔액이 남아 차를 팔 수도 없는 상황인 데다 앞뒤 설명 없이 차를 포기하면 100만 원이 지원된다는 말을 했기 때문.

그런데 A공무원은 이런 상황을 파악하고도 자녀들 앞으로 대출을 받아 화재 피해를 입은 주택을 철거하라는 식의 말까지 했다고 한다.

불난집에 부채질을 한 셈이다.

피해주민은 “얘들도 어렵게 살고 있는데 자녀들한데 대출 받아 철거하라는 식의 말을 하는 게 말이 되느냐, 그게 화재로 힘들어 하고 있는 주민에게 공무원이 할 소리냐, 염장지르는 것이지”라고 불같이 화를 냈다.

A공무원은 이에 대해 “자녀들과 상의하라는 말이었지, 대출을 받으라고 한 것은 아니었다”고 부인했다.

A공무원의 부적절한 언행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A공무원은 피해주민의 말을 믿지 못하고 실제 차량 담보로 대출을 받았는지 확인까지 요구한 것이다.

앱을 통해 대출정보 확인이 가능한데 피해주민은 방법을 몰라 부안읍 한 병원에 입원해 있는 딸이 있는 곳까지 가서 A공무원에게 대출 사실을 확인 시켜줬다.

그제서야 A공무원은 돌아갔다고 한다.

A공무원은 이 같은 일련의 과정이 피해주민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었다는 입장이지만, 피해주민은 철거를 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보고 있다.

피해주민은 애당초 기초생활 수급자 대상 조건이 안 됐을 뿐만 아니라 자가용 운행을 포기 한다해도 1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부안뉴스의 취재를 종합하면 자가용이 피해자 명의로 1대 더 있는 데다, 대출이 잡혀 있긴 하지만 부인 명의로 된 어선도 1척이 있다.

따라서 피해주민은 A공무원이 도와주기 위한 것이 아닌 처음부터 차를 팔게 해 그 돈으로 철거를 시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접근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보이고 있다.

피해가족들 또한 A공무원의 태도에 분개하고 있다.

피해가족들은 “분하고 괘씸해서 잠을 한숨도 못잤다. 우리가 없이 산다고 무시한 것인지 100만 원 준다고 차를 포기하라는 게 말이 되느냐”며 “그리고 기초생활 수급자 얘기도 없었고, 50만원짜리 차만 있어도 안 된다고 하는데 얘들 차도 내 명의로 되어 있다”고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다.

이어 “차 담보로 대출금 있다고 하니까. 대출을 받았는지 확인시켜달라 하고, 병원에 있는 딸에게 가서 앱을 통해 확인시켜주니까 그제 서야 차 포기가 안 된다고 하고 갔다”고 불쾌해 했다.

그러면서 “불이 나 집을 잃어버려 속상해 죽겠는데 불난 데 부채질하는 거냐, 먹고살 걱정에 잠도 잘 못 자고 있는데 몇백만 원이 들어온 것을 어떻게 알고 그 돈으로 철거를 하라고 했다”며 “우리도 먹고 살아야 하는데 불이나 갈 곳 없는 주민에게 공무원이 그게 할 소리냐, 도움이 아니라 철거 시키려고 하는 목적처럼 보였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계화면 A공무원은 “그런 뜻은 아니었다, 피해 주민에게 도움이 되고자 했던 것인데 오해를 할 수도 있었겠다”며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이 되려면 트럭은 생계 목적이라 괜찮은데 자가용은 소득 인정액에 잡혀 운행 정지를 해야 한다고 얘기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어선과 자녀 차량이 부부 앞으로 돼 있었던 건) 몰랐다”며 “남편분만 재산 확인을 했다. 자가용이 있어 그것만 없으면 100만 원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이 될 것으로 생각했는데 제가 너무 성급했던 것 같다”고 해명했다.

철거를 하라는 것과 관련해서는 “집이 무너질 우려가 있어 위험해서 한 말”이라고 밝혔다.

한편, 부안군은 이번 계화면 주택화재와 관련해 무허가 건물에 재산세 납부 등 주택 소유주가 확인되지 않다는 이유에서 피해주민에게 화재피해지원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피해주민은 화재피해지원금이 나오면 하루라도 화재로 폐허가 된 집을 빨리 철거를 하고 거처 마련과 함께 생계를 위해 봄꽃게 잡이 나설 준비를 해야 하는데, 지원금을 받지 못하면서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다.

재난으로 인해 어려움에 빠진 주민을 일상생활에 빠르게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게 행정에서 할일 인데, 부안군은 적극행정을 강조하면서도 불이난 지 16일째가 되어 가고 있는데도 아직도 소유주 및 임차 관계를 파악 중인 소극 행정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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