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경찰서(서장 박성수)가 지난 11일 양귀비 신고자에게 감사장과 신고보상금을 지급했다.
부안경찰서는 지난 1일 부안군 소재 농가 길가에 양귀비가 피어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서 양귀비 약 200주를 수거했다.
확인 결과, 마약류에 속하는 양귀비였고, 경찰은 관련자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현재 경찰은 국민 보건과 사회 안전을 위협하는 모든 마약류 척결을 위해 지난 3월 1일부터 오는 7월31일(5개월)까지 집중 단속 중이다.
박성수 부안경찰서장은 “양귀비는 농촌에서 관상용이나 진통제 용도로 재배하는데 관상용이 아닌 양귀비는 마약의 원료로 사용되기 때문에 단 1주라도 재배하면 단속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양귀비를 신고해 준 신고자에게 감사하고 앞으로도 양귀비를 포함해 마약류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를 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