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 A농협, 농협 규정 어긋난 적자배당 조합장 등 중징계 소문 확산…알고 보니 회계처리 오류

조합장 관련 없고, 담당 직원들만 회계처리 잘못으로 징계 예정
징계수위는 아직 결정되지 않아
A농협 관계자 “적립금 쌓아 놓은 것으로 적자부분 메꿨다”
전북지역본부 관계자 “적자배당 아닌 순서 잘못된 회계처리 오류”

  • 기사입력 2023.05.25 09:50
  • 최종수정 2023.05.25 10:17
  • 기자명 이서노 기자

부안의 한 지역농협이 농협 규정에 어긋나는 적자배당을 해 해당 농협 조합장을 비롯, 관련 담당 직원들에게 중징계가 내려질 것이라는 확인되지 않은 소문이 확산하고 있다.

심지어는 조합장을 직위해제 해야 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는 근거 없는 소문까지 나돌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확인되지 않은 소문이 확산하고 있는 건 A농협이 적자배당을 했다는 민원이 최근 금융감독위원회에 들어가 농협 감사가 이루어지면서다.

이 민원은 금감위에서 농식품부를 거쳐 농협중앙회로 넘겨졌고, 최근 농협 전북지역본부에서 감사가 이루어졌다.

하지만 부안뉴스가 취재를 통해 확인한 결과 중징계 대상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금감위에 적자배당 관련 민원이 접수돼 전북지역본부에서 감사가 이루어진 건 사실이지만 적자배당이 아닌 회계처리 오류로 본 것.

따라서 해당농협 조합장은 이번 일과 관련해 징계 대상도 아니고, 관련 업무 담당 직원들만 회계처리를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징계가 내려질 예정이다.

징계수위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전북지역본부가 A농협을 상대로 감사를 벌여 적자배당이 아닌 회계처리 오류로 판단을 한 것은 적자 금액을 적립금에서 빼서 미리 채워 넣은 후 결산을 한 뒤 배당을 했어야 하는데 결산을 한 후 적자 부분을 적립금에서 채워 넣었기 때문이다.

즉 업무처리 순서가 바뀌었을 뿐 적자배당을 한 것은 아니라는 것.

이런 상황인데 농민들 사이에서는 A농협이 적자배당을 해 조합장이 직위해제가 될 중대한 사안이라는 근거 없는 소문이 나돌고 있다.

농민 A씨는 “농협에서 적자배당을 하면은 안 되는데 적자배당을 해 금감위에 민원이 들어가 농협중앙회로부터 감사를 받았다는 얘기를 들었다”면서 “조합장, 전무, 담당 직원 3명이 징계를 받았다느니, 조합장은 직무정지인데 직위해제 사안이라느니 그런 말들이 나온다”고 말했다.

또다른 농민은 “농협에서 적자배당을 해 조합장이 징계를 받는다느니 그런 말들이 나온다”며 “농협에서도 쉬쉬 하는 분위기 인것 같으니까 자꾸 부풀려서 소문이 나는 것 같다”고 전했다.

A농협은 이번 적자배당 논란과 관련해 큰 사안으로 안 봤다.

A농협 관계자는 “쌀값 하락으로 적자가 난 건 맞지만 결산 때 최종 몇억이 손실이 났다”며 “매년 적립금을 쌓아 놓는데 그 돈으로 적자부분을 메꿔 적자배당이 아니며, 농협중앙회에 사전에 물어봤고, 이사회 승인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저희는 회계처리를 잘못한 업무미숙이라고 본다. 적자배당은 아니다”며 “징계는 있겠지만 큰 사안으로는 안 본다. 이런말 저런말 나오는데 크게 신경쓰지 않는다”고 입장표명을 했다.

이와 관련해 농협중앙회 전북도본부 관계자는 “(적자난 부분에 대해) 메꾸는 것을 먼저하고 결산을 해야 하는데, (결산을 하고 그 뒤에 메꿨다) 처리과정에서 순서가 바뀌었다. 적자배당이 아닌 회계처리 오류”라면서 “저희도 조감처에서 나갔었는데 그렇게 까지 큰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징계 대상은) 조합장은 아니고, 해당 직원이 징계를 받는데 계류중이라 저희가 그 부분(징계수위)은 말씀을 드리기가...”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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