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선거법 위반 혐의…7일 영장실질심사

명절에 조합원들에게 수산물을 선물한 부안의 한 조합장이 구속 갈림길에 놓였다.
5일 해경 등에 따르면 서해지방해양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2일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부안의 한 조합장인 A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올 3월 치러진 조합장 선거를 앞둔 설 명절 등에 선거인인 조합원들에게 뽕잎고등어 등의 수산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또 A씨의 지시를 받고 조합원들에게 수산물을 전달한 조합 직원 2명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해경은 그동안 이사건과 관련해 10여명이 넘는 조합 직원들을 대상으로 25차례에 걸쳐 면밀한 수사를 벌여왔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7일 전주지법 정읍지원에서 열린다.
한편, 해당 조합은 선거법위반 혐의로 지난 3월 10일 압수수색을 받는 등 해경 광수대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압수수색을 받은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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