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내 노인장기요양기관 3곳, 기준위반·거짓비용청구로 업무정지·환수조치 행정처분

업체 2곳 조리사 미채용, 1곳 거짓비용청구
부안군 관계자 “건강보험공단 수시점검에서 적발돼”

  • 기사입력 2023.11.22 17:39
  • 최종수정 2023.11.22 17:53
  • 기자명 이서노 기자
장기요양보험 소식지에 실린 내용 중 일부. 

부안군 내 노인장기요양기관 3곳이 올해 인력배치기준위반 및 거짓비용청구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올 1월부터 10월까지 부안지역 노인장기요양기관 등을 대상으로 수시점검을 벌인 결과 3곳이 적발된 것.

부안군에 따르면 장기요양기관 2곳은 조리사를 채용하지 않아 인력배치기준위반으로, 또 1곳은 대상자를 돌보지 않았는데 돌본 것처럼 거짓비용청구로 적발됐다.

거짓비용청구 기관은 환수조치를 당했고, 조리사를 채용하지 않은 기관 2곳은 적게는 10일, 최대 76일간 업무정지 행정 처분이 내려졌다.

노인장기요양기관 등의 운영위반은 이번뿐만이 아니다.

지난 2020년도에는 노인장기요양기관 1개소가 시설·인력 기준 위반으로 경고처분을 받았고, 2021년에도 인력배치기준 위반 및 인력 추가배치 가산기준 위반 등으로 1개소가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2022년도에도 1개소가 거짓비용청구로 적발돼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이 가운데 2021년도와 2022년도에 적발된 업체 2곳은 행정처분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현재 행정소송 중이다.

이와 관련해 부안군 관계자는 “건강보험공단 광주지사에서 올 1월부터 10월까지 수시점검을 했다”면서 “1곳당 4일 정도 점검이 이루어졌는데, 2곳은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하는 조리사를 두지 않아 인력배치기준위반으로 영업정지 행정처분이 내려졌고, 1곳은 대상자를 돌보지 않았는데 돌본 것처럼 거짓청구를 해 환수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이어 “2021년도와 2022년도에 적발된 업체 2곳은 현재 행정소송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부안군 내 노인장기요양기관은 53개소로, 노인복지의료시설과 재가노인복지시설, 재가장기요양기관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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