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이 관내 460어가를 대상으로 평균 300만원~최대 2000만 원까지 어업용면세유 구입비를 12월 중순까지 지급한다.
어업용면세유 구입비 총 규모는 14억2000만 원이다.
부안군에 따르면 이번 어업용면세유 구입비 지급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유류가격이 급상승해 경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어업인들의 경영안정을 위해 지급되는 것으로, 적법한 어업 인․허가를 취득한 어업경영체로 어선의 선적항이나 양식장 소재지가 부안군으로 되어 있고 지난 3월부터 10월까지 어업용 면세유를 사용한 어가가 지급대상이다.
군은 수협중앙회로부터 어업용면세유 공급실적 자료를 받아 자격요건 검증 절차를 모두 마치고 지급대상자를 확정, 지난 8일 3월부터 6월까지 사용분에 대해 1차로 6억 원을 지급했으며 7월부터 10월까지 사용분에 대해서는 2차로 8억 원을 지급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지급금액은 어업용면세유 인상액의 50%수준이며 어가당 평균 300만원, 사용량에 따라 최대 2000만 원까지 지급될 예정이다.
또한, 군은 지급대상자의 편익을 위해 가까운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신청을 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