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경찰서가 오는 2월 4일까지 주택가 및 주요 도로에서 음주 특별 단속을 작년 12월에 이어 지속 추진하고 있다.
이번 음주 특별 단속은 교통경찰과 지역경찰이 합동으로 주야간 주 3회씩 실시 하고 있으며, 매주 목요일에는 경찰청 주관으로 전국 동시 일제단속이 이루어지고 있다.
부안경찰서는 숙취운전이 많은 출근 시간대와 교통상황을 고려한 현장 불시 단속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자가용, 사업용 차량은 물론 이륜차(오토바이), 개인형 이동장치(PM) 등도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박성수 서장은 “음주운전은 나 뿐만 아니라 선량한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피해를 줄 수 있는 명백한 범죄행위”라며 “운전자들이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활동과 단속을 통해 음주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