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의회 “농지 임대 막는 소유 기간 제한 규정 폐지하라”

  • 기사입력 2024.01.09 16:41
  • 최종수정 2024.01.09 16:47
  • 기자명 이서노 기자

“정부와 국회는 LH 사태 이후 농지거래를 위축시킨 현행 농지법을 개정 이전으로 환원하라”, “농지 임대를 막는 소유 기간 제한 규정을 폐지하라”, “정부와 국회는 농지가 많은 지역 현실에 맞는 입법과 정책을 마련하라.”

부안군의회는 9일 농지거래 활성화 대책 마련 촉구 건의문을 채택하고 이같이 촉구하고 나섰다.

박병래 의원은 이날 본회의장에서 “경제위기와 맞물려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직원 투기라는 초유의 사태가 농지취득 심사와 사후관리를 강화한 ‘농지법’을 시행(21.8.18)했으나 이는, 농촌지역 주민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소멸 위기 속에 그나마 인구 유입으로 작용하던 귀농·귀촌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개정된 농지법은 강화된 규제와 복잡하고 까다로운 서류제출, 심사과정까지 거쳐야 해 투기적 수요는 줄어들었으나 실질적인 농지거래 자체가 위축되는 상황까지 이르렀다”며 “이는 정부와 국회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농지법 개정이 아닌 국민적 공분을 더욱더 키우는 개정이 된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또한 주말 체험 영농의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개정 전에는 농업진흥지역과 관계 없이 농지를 취득할 수 있었지만 개정된 농지법으로 농업진흥지역 전체를 취득 대상에서 제외하면서 농지거래는 갈수록 감소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그나마 농지취득 후 농어촌공사에 임대위탁이 가능한 제도를 취득 후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만 농지은행을 통해 임대가 가능하도록 신설해 인구유입의 호재로 작용하던 귀농·귀촌에 제동이 걸리는 등 농촌 인구 유입은 날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며 “이는 지방소멸에 기름을 부은 격”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또 “통계청의 농림어업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전라북도 농업인은 18만3천명으로 전년대비 5,394명 감소했으며, 이 중 65세 이상 고령 농업인은 53.3%나 된다”며 “농촌의 현실을 보면 농촌의 고령 농민들은 농지를 정리해 생활비와 의료비 등 노후자금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고 도시에 있는 자녀들은 농지를 관리하기 어려워 증여 대신 매각을 선호하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하지만 농지법 개정으로 인해 농지를 팔지 못한 농촌의 고령 농민들은 금융권에서 농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고 있다”며 “끝내 팔지 못한 농지는 경매에 넘어가 거듭 유찰되어 헐값으로 매각되어 경제적 어려움으로 농민의 노후 안정 대책까지 위협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처럼 현행 농지법은 전국 농지를 동일하게 규제하여 개발 수요가 전혀 없는 농촌의 현실과는 맞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투기 근절을 이유로 더욱 규제를 강화해 농지법 개정 당시 정책 수혜자가 될 것으로 예상 됐던 농민들이 오히려 농지거래 실종으로 예기치 못한 규제에 발이 묶이는 상황이 되고 있다”며 “도시에서 멀고 개발호재가 없는 부동산 투기와 무관한 지역에 대한 규제를 해소해 농지거래가 위축돼 농민들의 생계 및 노후대책을 저해하는 농지거래 활성화 대책 방안 마련을 강력히 촉구 건의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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