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소가애 아파트 A대표, 경찰 수사 ‘불공정’ 주장

경찰, 입주자 A대표가 고발한 건 불송치
관리사무소 측서 고소한 건은 검찰 송치
A대표 “외부 압력 작용한 것 같다”
경찰 관계자 “피의사실공표죄가 있어 (수사 상황에 대해) 말할 수가 없다”

  • 기사입력 2024.01.12 18:24
  • 최종수정 2024.01.17 17:24
  • 기자명 이서노 기자

미소가애 아파트 보수공사 부실 등으로 인해 불거진 입주자 대표와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 간 고소·고발 사건이 ‘불공정 수사’ 논란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입주자 A대표가 경찰수사 결과에 불복해 이의제기를 하는 등 ‘불공정 수사’ 주장을 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A대표는 앞서 지난 9월경 아파트 보수공사 부실 및 준공대금 지급 등의 문제와 관련해 아파트 관리업체 대표를 비롯한 관리소장, 공사업체 대표, 전 동대표 5명 등 8명을 업무상 배임, 사기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 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도 A대표를 지난 10월경 관리사무소장 관리사무소 출입방해로 등으로 인한 업무방해, 허위사실 현수막 게시에 따른 명예훼손, 재물손괴 혐의 등으로 고소·고발한 바 있다.(부안뉴스 인터넷 12월 4일자 ‘미소가애아파트 보수 공사 부실 논란…고소·고발 파문 확산’ 기사 참조)

이 고소고발 사건에 대해 경찰은 수개월간 수사를 벌였고, 지난달 중순경 A대표가 고발한 건은 불송치(혐의없음, 각하) 처분한 반면, 관리사무소 측에서 A대표를 상대로 고소한 건은 검찰로 송치 했다.

이에 A대표는 경찰수사 결과에 부당하다며 불송치결정의 위법성(법리오해, 사실오인, 수사미진 등) 등의 내용이 담긴 이의신청서를 지난 8일 부안경찰서에 제출했다.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해당 사건은 검찰로 송치된다.

관리사무소 측에서 고소해 검찰로 송치된 건은 지난달 말경 보완수사 지시가 떨어져 현재 경찰이 추가 수사를 벌이는 중으로 파악됐다.

A대표가 불공정 수사라는 주장을 하고 나선 건 경찰로부터 불송치 수사결과 통지서를 받고 나서다.

경찰이 고발된 8명 가운데 일부만 소환 조사를 벌이고, 계좌추적의 필요성이 있는데도 하지 않는 등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

A씨가 변호사를 통해 작성한 이의신청서는 A4 10매 분량으로 경찰 수사 결과에 대해 '법리오해', '사실오인', '수사미진' 등을 지적하는 내용들이 담겨 있다.

A대표는 이의신청서를 통해 ‘공사업체와 아파트관리회사가 사실상 같은 자가 운영하는 회사 혹은 동일한 인격체의 회사인지 여부와 관련해 두 회사의 계좌를 들여다보고 회사들의 대표를 조사해 추궁하지 않은 점, 감리 승인 없이 공사대금을 지출한 합리적 이유에 대해 피의자들을 전혀 추궁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

이번 수사 결과에 대해 A대표는 “수사결과 통지서를 받고 불공정 수사를 한 것이라는 것을 느꼈다. 돈이 왔다갔다하는 게 보이는데 계좌추적도 안하고 수사 자체를 안 한 것 같다”며 “피고소인이 아니다고 한 것을 믿고 넘어가 버렸다.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말이 틀리면 수사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이어 “그걸(수사결과 통지서) 읽는 순간 경찰관의 힘으로는 못버티는구나 직감적으로 그게 느껴졌다”며 “외부 압력이 작용한 것 같다. 관리업체 대표 아들이 2020년부터 2021년까지 2년간 전주지검 검사로 있었고, 현재는 판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변호사와 잠깐 얘기할 때 경찰관 입에서 압수수색 얘기까지 나왔었고, 경찰서에서 나오면서 변호사도 2명은 구속될 것같다고 얘기를 해서 혐의없음이 나올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고 경찰 수사에 대해 실망감을 드러냈다.

이와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피의사실공표죄가 있어 (수사 상황에 대해) 말할 수가 없다, 공익적인 문제라면 몰라도 개인간의 문제”라며 “피고소인들이 문제 삼을 수도 있다. 이해를 해 달라”고 밝혔다.

한편, 미소가애아파트는 건물외벽 재도장공사 등 보수 공사를 위해 2022년 12월경 최저가 낙찰 제한 공개경쟁 입찰로 업체를 선정, 2023년 1월부터 5월까지(착공일로부터 150일) 6억5000여만 원을 들여 아파트 보수공사를 추진했다.

그런데 공사 이후 주차장 바닥재가 울퉁불퉁 들뜨는 등 일부 하자가 발생하고, 감리가 준공계를 반려했는데도 관리사무소 측에서 준공을 허가한 데다 정족수가 1명 부족한데도 대표자 회의를 열어 4억5300만 원을 의결, 준공대금을 시공사에 지급하면서 A대표와 관리사무소 측이 서로 고소·고발을 하는 등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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