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사우나 일원 부지 매입 특혜 사실로…위법행위도 속속 드러나

사업부지 상당 부분 행복한웨딩홀 부설주차장과 조경시설
사고팔지 못하는 땅을 부안군과 토지주가 사고판 꼴 ‘명백한 불법’
사고팔기 위해선 같은 면적의 부설주차장과 조경시설 확보했어야
주차장 불법행위 관리 감독부서가 오히려 불법 부추겨 ‘어이없고 황당’
관련 부서, 위법 저지르고도 심각성 모르고 문제의식 전혀 없어
더 큰 문제는 부안군과 의회 등 그 누구도 잘못된 점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
토지주, 못 파는 땅과 노후건물 팔고 주차장까지 얻어 ‘꿩 먹고 알 먹는 셈’
반면, 부안군은 철거해야 할 건물 9억 주고 사고 철거비도 물어야 판

  • 기사입력 2024.01.17 11:16
  • 최종수정 2024.01.17 11:51
  • 기자명 김태영 기자
(구) 장수사우나. 파란선 안쪽은 행복한 웨딩홀 건축물 부지.빨간선은 부안군이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해 이번에 40억원을 들여 매입한 부지.그 속에 행복한웨딩홀 부설주차장과 조경시설이 들어있다. 사고팔수 없는 땅이라는 뜻이다.
(구) 장수사우나. 파란선 안쪽은 행복한 웨딩홀 건축물 부지.빨간선은 부안군이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해 이번에 40억원을 들여 매입한 부지.그 속에 행복한웨딩홀 부설주차장과 조경시설이 들어있다. 사고팔수 없는 땅이라는 뜻이다.

특혜 논란이 끊이질 않았던 터미널 주변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이 부안뉴스 취재 결과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안군이 사업부지 매입 과정에서 상당한 위법행위가 있었음에도 특혜를 준 정황이 속속 드러나 큰 파장이 예상된다.

17일 부안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부안군은 터미널 주변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키 위해 구)장수사우나 일원 부지(봉덕리 764-2외 4필지·3139㎡)를 지난달 말에 40억원에 사들였다.

문제는 이 부지 상당 부분이 현재로서는 ‘살수도 팔수도 없는 땅’이라는 것이다.

이 부지가 옆 건물 부설주차장(총 34대 중 22대가 이곳)인 데다 조경시설(530㎡) 지역이기 때문이다.

옆 건물은 문제의 토지 주 소유의 지하 1층 지상 5층 건물로 예식장과 회의실, 모텔, 단란주점, 일반음식점 등이 들어서 있어 34대를 주차할 수 있는 부설주차장과 530㎡ 규모의 조경시설을 반드시 갖춰야 한다.

이들 시설을 갖추지 않았다면 이 건축물에 대한 신축·증축 허가는 불가능했다는 뜻이다.

그리고 이 건축물이 존재하는 한 부설주차장과 조경시설은 허가 당시 면적을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

때문에 토지주는 이 땅을 매각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300m(직선거리) 안에 이 같은 면적의 부설주차장을 확보해야 하고 건축물 부지 내에 똑같은 면적의 조경시설을 조성했어야 했다.

부설주차장과 조경시설 관련법에 이들 시설물을 매각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조치를 하도록 법적인 의무사항으로 정해져 있어서다.

그러나 토지주는 이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부안군은 이곳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해 40억원을 들여 이들 부설주차장과 조경지역을 매입했다.

토지주로서는 돈도 주고 주차장도 지어준다니 꿩 먹고 알 먹는 셈이다.

뿐만 아니라 막대한 예산을 들여 철거해야 할 노후 된 건물을 9억 원이나 받고 팔았으니 그야말로 횡재 중의 횡재를 한 것이다.

반면, 부안군은 잘못된 결정으로 엄청난 혈세를 낭비하는 꼴이 됐다.

철거해야 할 건물을 9억원을 주고 매입하고 또 철거비로 수억 원을 투입해야 해서다.

특혜 논란이 일 수밖에 없는 이유다.

황당하고 어이없는 건 이들 부지를 사들인 곳이 부설주차장을 허가 승인하고 관리 감독하는 부서라는 점이다.

부설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할 경우 형사고발과 함께 이행강제금 등을 부과하는 등 행정처분을 해야 할 부서가 오히려 불법을 부추기고 독려한 것이다.

이렇다 보니 엉터리 행정이란 비판과 함께 특혜 논란이 더욱 증폭되고 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조경시설이 수년 전부터 주차장으로 불법 전용돼 사용됐는데도 관리 감독은 단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았다.

의회를 통과한 지 11일 만에 해당 부지가 부안군으로 이전된 점도 석연찮다.

행정기관이 땅을 매입하기 위해서는 감정평가와 보상 협의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기때문에 일반적으로 한 달여 정도 걸린다는 게 부안군 토지매입부서의 설명이다.

하지만 이 부서는 의회가 의결한 지 8일 만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11일 만에 등기를 이전했다.

사전 협의나 ‘짜고 치는 고스톱’이 아니라면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 벌어진 것이다.

무엇보다 큰 문제는 해당부지를 공영주차장 사업 부지로 지정하고 매입하는 과정에서 그 많은 공무원과 의원들 중에 잘못된 점을 발견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는 데다, 담당 부서가 오히려 ‘뭐가 문제냐’는 식이었다는 것이다.

실제 부안뉴스가 담당 공무원에게 “(문제의 부지)그 땅이 무슨 땅인지 알고 매입했냐”고 묻자, 그는 “우리가 그것까지 알아야 하냐”고 불쾌해했다.

부안뉴스가 다시 “그 땅은 토지주 소유의 건물인 행복한웨딩홀의 부설주차장과 조경부지”라고 하자, 그는 “웨딩홀 문 닫았잖아요”라고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았다.

부안뉴스가 “그 부지는 부설주차장과 조경시설이라 토지주가 그 땅을 매각하기 위해서는 300m 안에 같은 면적의 주차장을 조성하고 건축물 부지에 조경시설도 똑같이 조성해야 하는데 이런 조치를 안 했기 때문에 위법”이라며“이행강제금 등의 조치를 취해야한다”고 하자, 그는 별문제가 아니라는 듯 “계획을 세우겠다”고 말했다.

“불법행위를 관리 감독해야 할 부서가 오히려 불법을 부추긴 꼴이 됐다”며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냐”고 묻자, 아무렇지도 않은 듯 먼 산 불구경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는 문제의 심각성을 알려고 하지도 않았고 문제의식도 전혀 없었다.

문제가 있는 건 부안군의회도 마찬가지였다.

견제와 감시 기능은 작동하지 않았다.

이강세 의원이 이와 다른 문제점을 지적하긴 했지만 아무 걸림돌 없이 만장일치로 승인됐다.

의회가 부안군 못지않게 총체적 난국에 빠졌다는 비판을 면키 어려운 대목이다.

누가 봐도 쉽게 수긍하기 힘들고 곳곳에서 위법행위까지 드러난 장수사우나 일원 부지매입.

불법이 이뤄지고 특혜가 발생한 만큼 철저한 진상 조사가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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