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해경, 설 명절 대비 원산지 위반 특별점검

  • 기사입력 2024.01.24 18:49
  • 최종수정 2024.01.24 18:51
  • 기자명 이서노 기자

부안해양경찰서(서장 서영교)는 다가오는 설 명절을 대비, 농·수산물 등 안전한 지역 먹거리 확보와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오는 2월 16일까지 민생침해범죄에 대한 특별점검에 나선다.

24일 부안해경에 따르면 이번 특별점검은 농·수·축산물의 밀수 및 유통행위, 원산지 둔갑 판매행위, 매점·매석 등 사재기로 인한 시장 유통 질서 교란 행위, 유통기한 경과 등 폐기 대상 식품의 판매 등 지역 먹거리 안전 위해 행위이다.

특히, 부안해경은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국민의 불안 해소와 안전한 수입 농·수산물 유통 질서의 확보를 위해 지역민이 많이 찾는 관내 시장과 마트 등에서의 수입산 먹거리 원산지 표시를 집중해서 점검한다.

원산지 허위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는 5만 원~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부안해경 관계자는 “설 명절을 대비해 지역의 먹거리 안전 확보를 위해 민생안전 저해 행위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적극적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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