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사중 1심서 당선무효형…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명령도
‘금전제공 의사표시’ 유죄, ‘허위사실공표’ 무죄

  • 기사입력 2024.01.27 17:44
  • 최종수정 2024.01.27 17:51
  • 기자명 김태영 기자
김사중 고창부안 축협장.
김사중 고창부안 축협장.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사중 고창·부안축협조합장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정읍지원 형사6단독은 23일 금전제공 의사표시와 허위사실공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조합장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다만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선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금전제공 의사표시에 대해서는 유죄를, 허위사실공표 혐의와 관련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것이다.

재판부는 “금전제공 의사표시의 경우 피고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관련 증거들에 비춰보더라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의 범행 수법과 규모, 내용 등으로 인해 조합원들의 자주적 선거권이 실질적으로 침해됐다”며“아울러 깨끗하고 공정하게 이뤄져야 할 지역선거문화도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의 범죄 전력과 범행 경위,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태도 등을 참작해 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허위사실공표 혐의는 기자와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경쟁 후보자인 김대중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그에게 불리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 즉 김대중이 피고인에게 자신의 불출마를 대가로 금전을 요구하였다는 부분에 허위성이 있었다는 부분”이라며“그런데 제출된 녹음 파일로는 피고인이 김대중에게 금전 제공 의사를 먼저 밝혔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대중은 몰래 대화를 녹음하면서 이를 염두에 두고 본인에게 유리하게 비칠 수 있는 진술을 하는 한편,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비칠 수 있는 질문을 하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한 것으로 볼 여지가 상당하다”며“그러한 상황에서 작성된 녹음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고 경찰 진술 또한 믿기 어렵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그 이유로 김대중이 선관위에 고발할 당시 휴대전화 전체에 대한 디지털포렌식을 요청 받았지만 프라이버시를 이유로 거절하고 녹음 파일 일부분만 제출한 점을 들었다.

재판부는 “김대중은 피고인과의 1, 2차 만남 당시에는 녹음을 하지 않았다고 증언했다”면서“그런데 검찰 조사 과정에서 1, 2차 때도 녹음했었고 다른 사람들과의 통화도 몰래 녹음한 내역이 확인되었다. 이것이 맞다면 위증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김대중은 수사 과정에서 휴대전화를 제출해 달라는 요구를 받자 기존 휴대전화는 액정이 깨져서 교체했다고 했는데, 법정에서는 집 축사 근처 쓰레기 소각장에 버렸다고 증언하다가, 불태웠느냐는 질문을 받자 그냥 쓰레기통에 같이 태웠다고 증언했고, 쓰레기통에 가면 지금도 불탄 휴대전화가 있냐고 묻자 한 달에 한 번 정도 포크레인으로 퍼서 버리는데 같이 버려서 지금은 없을 것이라고 증언했다”며“이렇듯 김대중은 상황에 맞추어 계속 진술을 변경하는 등 거짓 진출한 것으로 보이고 최종적으로 변경된 진술 내용도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없으며 그 진술들에 나타난 그의 행태 역시 이례적이고 기양적”이라고 비판했다.

김 조합장 측은 1심 선고 직후 항소 의지를 내비쳤다.

김 조합장 측은 “허위사실 공표혐의가 무죄를 받은 점에 대해서 재판부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면서도“유죄 판단이 나온 부분이 있는 만큼 (조합장께서)항소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김 조합장의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 등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었다.

한편, 공직선거법 및 공공단체 위탁선거법상 당선인이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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