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있는 자에겐 관대하고 없는 자에겐 엄한’부안군…장수사우나 특혜 정황 추가로 드러나

비난여론 일파만파… 감사원감사 지난 1일 착수

  • 기사입력 2024.02.06 13:56
  • 최종수정 2024.02.06 14:36
  • 기자명 김태영 기자
통로에 주차장이 조성되어 있다.(빨간 라인)
통로에 주차장이 조성되어 있다.(빨간 라인)
통로에 조성된 주차장 위치에 화단과 건물이 들어서 있다. (화살표 방향)
통로에 조성된 주차장 위치에 화단과 건물이 들어서 있다. (화살표 방향)

‘장수사우나 특혜 매입 사실’이 부안뉴스 보도로 그 전모가 밝혀지면서 감사원감사가 시작되는 등 후폭풍이 커지고 있다.

지역사회 여론도 들끓고 있다.

불법을 저지르면서까지 특정인에게 수십억원의 특혜를 안긴 부안군을 비난하는 여론이 일파만파 확산하고 있다.

개인소유의 부설주차장을 막대한 특혜를 주면서까지 수십억원을 주고 사서 그곳에 더 많은 돈을 들여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게 과연 맞냐는 비판이다.

앞서 부안뉴스는 지난달 17일 ‘장수사우나 일원 부지 매입 특혜 사실로…위법행위도 속속 드러나’제하의 기사를 보도했다.

부안군이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해 매입한 구)장수사우나 일원 부지 상당 부분이 옆 건물 부설주차장인 데다 조경시설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살수도 팔수도 없는 땅’인데 법을 어기고 10억원이 넘는 특혜를 주면서까지 40억원에 매입했다는 내용이었다.

기사가 보도되자 지역 여론은 술렁였다.

부안군이 엄청난 특혜를 주면서까지 밀어붙이기식으로 매입한 부지가 하필 부안군에서 가장 부자 소유의 땅이라는 점이 비판 여론을 부추겼다.

지역에서 가장 부자에게 법을 어기면서까지 10억원이 넘는 특혜를 주고 주차장까지 지어주는데 그게 그냥 이뤄졌겠냐는 게 이유였다.

여기에 부안군의 ‘뭐가 문제냐’는 식의 뻔뻔한 태도와 부안군의회의 견제와 감시 기능이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도 비난 여론을 들끓게 했다.

파장이 커지자 감사원은 지난 1일 부안군에 관련 자료를 요청하는 등 감사에 착수했다.

문제는 이 토지주에 대한 특혜가 이뿐만이 아니라는 것이다.

부안뉴스 취재결과 특혜 정황이 추가로 드러났다.

부안뉴스 취재 결과에 따르면 구)장수사우나 진입도로 상당 부분은 건축물대장 주차장 배치도에는 장수사우나 주차장(6면)으로 표기돼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십 수 년 전부터 그곳에 105㎡ 면적의 건축물이 증축돼 있었다.

물론 불법 증축이었다.

그런데도 부안군은 바로 옆 문제의 부지 조경시설이 10여 년 전부터 주차장으로 불법 전용돼 사용됐는데도 관리 감독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로 이곳 역시 단 한 차례도 단속을 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토지주는 이기간 동안 부당수익을 올리는 등 특혜를 봤다.

공무원들이 이런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것이라면 직무를 유기한 것이고, 몰랐다면 공직기강이 해이됐다는 것을 뜻한다.

관련공무원들은 몰랐을 뿐 아니라 지금까지 불법 신고가 들어오지 않는 이상 단속 나간 사례가 없다고 해명하고 있다.

부안뉴스가 구)장수사우나를 비롯해 행복한웨딩홀 등 그 인근에 있는 토지주 소유의 건축물대장과 주차장 배치도를 내밀며 불법 전용된 사실을 알았냐고 물을 때 깜짝 놀라는 것을 보면 몰랐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 하더라도 위법이 있는데 단속이 이뤄지지 않은 건 큰 잘못이다.

이 사건이 지역사회에서 큰 파장이 이는 것은 부안군이 법을 어기고 특정인에게 막대한 특혜를 준 사실 때문이기도 하지만 ‘있는 자에겐 지나치게 관대하고 없는 자에게는 매몰찰 정도로 엄격한’ 부안군의 이중 잣대가 더 크게 작용했다고 할 수 있다.

어찌 보면 평소 부안군의 이와 같은 행태를 보며 품었던 불만이 이번 사건으로 분출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만큼 주민들이 보는 부안군은 ‘있는 자 편’이었다.

이는 부안군 공무원들도 부인하긴 힘들 것이다.

개중 오해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개발행위나 사업, 각종 민원처리에 있어서 부안군의 행태는 ‘있는 자에겐 관대하고 없는 자에겐 엄한’게 사실이었다.

앞서 언급한 부분을 제외하고라도 이런 사례는 넘쳐난다.

대표적으로 한 석산의 경우 원상복구가 어려울 정도의 위법행위가 있어 허가가 중지된 데다 인근 2개 면민들이 반대대책위를 조성해 반발하고 도에서조차 반대 명령을 내렸음에도 부안군은 별별 이유를 대며 석산허가를 연장해 주는 등 지나치게 업체에 관대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반면, 없는 자에겐 매몰찰 정도로 엄격한 잣대를 들이밀었다.

지난해 10월.

부안군은 산사태 피해를 입은 한 암자 스님이 부안군의회 등을 통해 수차례에 걸쳐 도움을 요청하자 도와주기는커녕 사찰 내 건축물 중 일부가 불법이라며 자진 철거하라는 ‘건축법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서’를 보냈다.

불법 건축물이 있다는 민원이 제기됐다는 이유였다.

그렇지만 이 암자는 70여 년 전에 지은 낡고 허름한 오두막인 데다 인근 건축물 또한 길 고양이 집과 같은 조그만 조립식 건축물뿐이다.

때문에 스님은 당시 “산사태로 축대와 절개지, 그리고 진입로가 붕괴돼 주변에 도와달라고 했더니 의원들이 다녀가고 그 뒤 부안군공무원들이 와서 도와주기 위해 확인하러 왔나보다 했는데 줄자 같은 것을 가지고 다니며 이곳저곳을 재고 다니더라”면서“그래서 왜 그러냐고 했더니 불법건축물이 있어서 철거시키려고 그런다고 하더라”고 울분을 토했다.

스님은 “우린 그저 산사태로 인해 건물이 붕괴될 위험에 처해 도움을 요청했을 뿐인데”라며“안 도와주려면 말지 수십 년 된 산골 시골 주택에 불법행위가 있다고 으름장을 놓는 건 뭐냐”고 원통해 했다.

사실 부안군은 이 민원이 처음 접수될 당시부터 못마땅해 했다.

사유지라며 1년이 넘도록 부서 간 핑퐁을 치는 등 수수방관했다.

의회의 수차례에 걸친 현장방문에도 부안군은 끔쩍하지 않았고 부안뉴스 보도가 이어 지자 그때서야 방안을 마련하는 시늉을 했고 지금까지도 산사태복구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렇듯 부안군은 없는 자에겐 안 되는 법을 내세워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

이와 달리 부안군의 있는 자에 대한 관대함은 시설물 설치에서도 쉽게 찾을 수 있다.

꼭 필요하지 않은 시설임에도 설계에 반영시키는 방법으로 업체를 돕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자연마당의 과도한 파고라와 데크, 우후죽순으로 설치된 교통시설물이 대표적이다.

타 지자체의 자연마당은 인공시설이 거의 없고 도로 교통시설물 역시 철주와 표지병 설치를 자제하고 횡단보도표지판 등 조그만 표지판 등은 가로등 등을 이용하는 게 일반적이다.

이에 비해 부안군은 공모에도 없는 시설을 설계에 반영하는가 하면 교통시설물의 경우 조그만 표지판부터 큰 것까지 모두 건 바이 건식으로 철주를 설치하고 표지병을 설치한 사례가 많다.

업체를 돕기 위해 사업을 부풀리는 것이다.

반대로 농민 등이 가설건축물 연장을 신청할 경우 토지사용승낙기간이 남아 있는데도 부안군은 건축법준용 이유로 다시 토지사용승락서를 받아오라고 요구한다.

엄한 잣대를 적용하는 것이다.

전남 영암군은 부안군과는 다르게 토지사용승낙서 계약 기간이 남아 있을 경우 가설건축물 연장신청을 받아 주고 있다.

차라리 오해였으면 좋겠다.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상당부분에서 부안군은 ‘있는 자에게는 관대하고 없는 자에겐 엄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는 게 엄연한 사실이다.

없는 자를 무조건 도와달라는 건 아니다.

만일 공평한 잣대질이 어려워 기울 수밖에 없다면 있는 자보다는 어렵고 힘든 쪽으로 기울어 달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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