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기 도의원이 대표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도 미지급용지 보상 조례」가 8일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 조례 제정은 전북특별자치도가 지방도 건설 또는 구조개선사업 등을 시행함에 있어 지방도로 편입된 개인소유의 토지에 대해 미처 보상해 주지 못한 미지급용지에 대한 보상 방법과 절차를 규정해 도민의 재산권을 보장해 주고자 추진됐다.
조례 안에는 지방도 미지급용지의 신속한 보상을 위해 예산확보 등 도지사의 책무를 명시하고 보상신청 절차와 보상제외토지, 측량 등 사실조사, 보상금액 결정방법, 보상금 지급 및 통지에 대한 내용 등이 담겨 있다.
김정기 의원은 “지방도에 편입 되었지만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은 미지급용지에 대한 보상건수가 2021년도는 10필지 1억 9300만원, 2022년도 31필지 2억원, ‘2023년에는 51필지 4억 9800만원으로 수천필지에 이르는 미지급용지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적극행정을 통해 보상실적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 의원은 “보상업무는 토지소유주가 보상신청을 할 때에만 진행되는데, 본인 혹은 조상의 토지가 편입되었는지조차 알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보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또한 보상금액은 행정과 소유주의 협의로 최종 결정되다 보니 서로 맞지 않는 경우 보상금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도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방도 미지급용지 보상업무는 도민의 재산권을 행정이 침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무엇보다 전북자치도의 적극행정이 필요한 사무이며, 도민 역시 관심을 가지고 내땅찾기에 나서야 한다”며 “현재 전북자치도 도로공항철도과는 도내 지방도 미지급용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마친상태이며 본 조례 제정에 따라 보상금 예산 확보 및 절차이행 간소화, 홍보 등을 통해 보상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