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어린이보호구역 해제 구간 교통안전 시설물 철거 늦장 대응 도마위

운전자들 “불편하다, 폐교 됐으면 과속단속카메라·방지턱 빨리 철거 해야”
부안군 관계자 “어린보호구역 시설개선사업 도 예산 나오면 철거를 하겠다”

  • 기사입력 2024.03.17 17:53
  • 최종수정 2024.03.24 16:16
  • 기자명 이서노 기자
지난 11일 계화초 앞 도로.
지난 11일 계화초 앞 도로.
백련초 앞 도로.
백련초 앞 도로.

부안군이 어린이보호구역 해제 구간 과속단속카메라 등 교통안전시설물 철거 늦장 대응으로 도마에 올랐다.

운전자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 어린이보호구역이 해제된 구간 교통안전시설물을 신속하게 철거를 해야 하는데 부안군에서는 예산을 이유로 지금껏 방치해 두고 있어서다.

지난 2월 29일자로 하서·백련·계화 등 3개 초등학교는 통폐합 및 폐교로 인해 모두 문을 닫았다.

따라서 부안군은 이들 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 내 설치됐던 과속단속카메라, 신호기, 안전펜스, 교통표지판, 노면표시 등 불필요한 교통안전시설물은 어린이보호구역 해제에 맞춰 철거 작업을 추진 했어야 했다.

운전자들에게 혼선과 불편을 주기 때문이다.

그런데 부안군은 구)하서초 앞에 설치된 과속단속카메라는 군비로 신)하서초(구 장신초) 쪽으로 이설을 했으면서도 백련초와 계화초 앞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설치된 과속단속카메라 등은 철거를 하지 않았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도비 5000만원, 군비 5000만원) 도비가 나오면 철거를 하겠다며 그대로 놔둔 것이다.

계화초의 경우는 아예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대상에 포함조차 안 돼 부안군은 뒤늦게 지난 7일 이 사업과 관련한 도 예산 교부신청을 하면서 예산 변경 사용 신청을 하는 안일함도 보였다.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물 철거는 부안군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예산으로도 가능한데 부안군은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 도비가 나올 때까지만 기다리고 있다.

부안군의 이 같은 안일함과 늦장 행정으로 인해 운전자들만 차량 통행을 하는데 불편을 겪고 있다.

경찰에서 과속단속카메라 운영을 3월 1일 0시 기준으로 중단해 단속은 되지 않지만 문제는 운전자들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인지하지 못하고 차량 운행을 한다는데 있다.

30km 속도제한 표지판이 세워져 있고, 과속단속카메라까지 설치되어 있다 보니 운전자들은 어린이보호구역인줄 알고 그 구간에서는 시속 30km로 속도를 줄여 운행을 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계화초 앞 어린이보호구역 내에는 160여미터 남짓 거리인데도 과속방지턱 4개와 고원식 횡단보도 1개 등 5개의 방지턱이 설치돼 운전자들이 차량 통행을 하는데 불편을 겪고 있어 일부는 철거해야 할 상황이다.

부안군의 늦장 행정 때문에 운전자들은 당분간 이런 불편을 더 겪게 생겼다.

부안군은 지난 7일자로 전북자치도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예산 교부 신청을 했고, 도에서 이 예산이 나오면 그 때 철거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운전자들은 부안군의 이 같은 행정에 한심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 운전자는 “불편하다, 계화초 앞은 방지턱도 높고, 턱이 5개나 있다”며 “폐교가 됐는데 아직도 30km로 되어 있고, 왜 그놈의 방지턱은 아직까지 있느냐”고 불만을 드러냈다.

이어 “학교 앞이라서 설치했으면 폐교가 됐으니 철거를 해야할 것 아니냐”며 “과속단속카메라도 철거를 하고, 방지턱도 철거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다른 운전자들은 “학교가 문을 닫을 것을 알았으면 미리미리 조치를 취해 운전자들이 불펀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 아니냐”며 “30km 제한속도 표지판과 과속단속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으면 운전자들은 단속되는 줄 알고 그 앞에서 속도를 줄일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이어 “과속단속카메라나 과속방지턱 때문에 운전자의 불만이 많다”며 “불필요한 곳은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빨리 빨리 철거를 해야 하는데 늦장을 부리고 있다”고 한심스러워 했다.

이와 관련해 부안군 관계자는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이라고 해서 도비 5000만원, 군비 5000만원 1억원짜리 사업이 있는데 작년에 신청을 해서 5000만원 지원 통보를 받았다”며 “도청에서 3월 6일날 신청 공문이 와서 7일날 바로 교부 신청을 했고, 3월 안에 나올 것 같다고 연락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하서초를 먼저 이설을 한 것은 3월 개교를 하기 때문에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 군비 5000만원으로 먼저 진행을 했고, 다른 곳도 철거를 해야 하는데 남아 있는 군비로는 부족해 도비가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계화초는 작년에 신청할 때 (폐교 대상에) 포함이 안됐고, 그래서 도에 추가된 학교가 있는데 사업비가 남으면 변경해서 사용하겠다고 신청을 했다“며 “원래는 2월에 교부를 해주는데 도청에 문의 해보니 심리를 다시 한 번 해서 늦어진 것”이라고 밝혔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