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 장마에 경관 유채 발아율 저조…계화평야 농민들 “자연재해로 해달라”

계화 농민들 “개화율 40~50%는 기본으로 주고 실제 경관작물 개화율 평가해야”
농관원 부안지소 관계자 “피해 산정 되고 지시 내려오면 그에 따라 점검을 할 계획”
부안군 관계자 “농식품부에서 피해 상황 조사해서 올리면 반영해주기로 했다”

  • 기사입력 2024.03.18 16:41
  • 최종수정 2024.03.18 17:06
  • 기자명 이서노 기자
지난 17일 계화평야.
지난 17일 계화평야.

지난겨울 장마로 작년 9월경 계화평야에 파종한 유채 씨앗이 제대로 발아가 안 돼 개화율이 현저히 떨어질 것을 우려 계화농민들이 자연재해로 인정해달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유채 개화율에 따라 경관직불제 금액이 차등 지급되기 때문인데 농민들은 겨울 장맛비로 인해 작년 대비 유채 개화율이 현저히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부안군에 따르면 올해 관내 경관면적은 2,777ha(경관면적 2453ha, 준경관면적 324ha)로 계화평야 유채 경관면적만 1440여ha정도 된다.

1ha당 지원금액은 경관(유채 등)은 최대 170만원, 준경관(보리, 밀)은 130만원이다.

농민들이 경관작물을 재해로 인정해달라고 주장하고 나선 건 지난겨울 장마로 인해 유채 개화율이 크게 떨어져 경관직불금을 제대로 받지 못할까봐서다.

경관보전 직불제 사업 기준에는 70%이상 개화율을 보이면 감면 없이 100% 지원되지만, 70% 이하는 개화율 %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심각한 피해을 입었을 경우에는 경관직불금 수익은 고사하고 자칫 파종비도 못 건질 수도 있다.

전체면적의 생육 및 개화가 안 된 경우 파종 확인(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가능한 경우 직불금 일부가 지원되기는 하지만 2회 연속 발생시에는 차년도 사업에서 배제되는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다.

부안군에 따르면 작년의 경우 경관직불금 100% 모두 받은 농가는 90%가 넘는다.

하지만 농민들은 이번엔 자연재해로 인정받지 못한다면 파종비도 못 건질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계화평야 유채 경관작물 개화율 평가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 부안지소에서 오는 5월 중순경부터 말까지 진행할 예정이며, 부안지소로 경관작물 피해와 관련한 지시사항은 최근까지 내려오지 않았다.

농관원 부안지소 관계자는 “아직 지시가 내려 온 것은 없다”며 “피해 산정이 되고 지시가 내려오면 그에 따라 점검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겨울 장맛비로 인한 피해 상황을 반영해주지 않을 경우 농민들의 피해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현재 농민들은 유채 피해를 자연재해로 인정해서 40~50%는 기본 평가 점수를 주고, 실제 개화율을 더해 경관직불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농민 A씨는 “작년에 비가 너무 많이 왔다. 유채가 습에 굉장히 약하다”며 “계화면이 1440여ha로 전국에서 유채면적이 제일 많은데 작년에 비해 50%이상이 싹이 올라오지 않아 농가소득에 지장이 생겼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번에 농식품부 사무관이 왔을 때 겨울철 비 피해가 심하니까 이 점을 감안해서 재해로 인정을 해달라고 했다”며 “재해로 인정해주지 않으면 파종비도 못 건질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또 다른 농민들은 “동절기는 유채 생육이 멈추기 때문에 비가 오면 물에 잠긴다. 물위로 올라오면 괜찮은데 물속에 있는 건 다 죽는다”며 “지난 겨울 장맛비가 와서 물에 많이 잠겨 죽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연재해로 인정해 달라고 했다. 개화율을 기본적으로 40~50%는 잡아주면 농관원 개화율 평가에 20~30%만 나와도 70~80%는 될 것”이라며 “우리가 원하는 것은 그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부안군 관계자는 “겨울장맛비가 110mm정도 와서 피해가 발생했을 것”이라면서 “농민들이 민원을 제기해 지난 3월초 농식품부에서 왔다갔는데 피해발생 상황을 조사해서 올리면 반영을 해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4월초쯤 부안군 지역 경관작물 전체 피해조사를 해서 농식품부에 올릴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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